매사추세츠 ‘읽을 자유’ 법 제정…도서 이의제기 심사 중에도 열람 유지
매사추세츠주가 공립학교와 공공도서관의 자료 선정·삭제 절차를 표준화하는 이른바 ‘읽을 자유’ 법을 제정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8월 9일 법안에 서명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일정과 지역별 절차는 주 교육당국과 도서관위원회의 후속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핵심은 도서 한 권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자료를 즉시 서가에서 치우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학교 도서관 자료는 공식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칙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학교 도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 제한된다. 학교 자료를 삭제하려면 사전 공지와 공개 심의, 학교 관계자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후 지역 교육위원회나 차터스쿨 이사회가 최종 표결한다.
삭제를 요구하는 측은 자료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당 자료에 교육적·문학적·예술적·개인적·사회적 가치가 없거나 학교 학생에게 연령상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학생과 부모·보호자는 자료 삭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각 학군은 도서 선정 기준과 이의제기 처리 절차를 담은 서면 정책을 마련해 매년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도서관도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권리장전’을 반영한 자료 선정·재검토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도서관위원회는 학군과 지역 도서관이 활용할 수 있는 모범 정책과 시행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은 사서와 학교 도서관 담당자가 전문적 판단에 따라 자료를 선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강제 전보, 자격상 불이익이나 벌금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개인의 정치적·종교적 견해만을 근거로 자료를 선정하거나 제한·삭제하는 것도 막는다.
제정 배경에는 최근 증가한 도서관 자료 이의제기가 있다. 매사추세츠 도서관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공공도서관이 보고한 공식 이의제기는 33건으로, 앞선 7년간 보고된 건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미국도서관협회 자료에서는 같은 해 매사추세츠 내 이의제기 대상이 229개 제목으로 집계됐다.
생활 영향은 학생과 학부모, 사서에게 직접 나타난다.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도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 거주자가 제출한 요구나 책의 일부 구절만을 근거로 한 요청이 곧바로 전체 학생의 접근 제한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진다. 학생은 심사 기간에도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사서는 정해진 전문 기준에 따라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보스턴과 케임브리지, 서머빌, 브루클라인, 퀸시 등 지역별 학군과 도서관은 주 기준을 반영해 자체 정책을 마련하거나 기존 규정을 수정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신청서 양식, 제출처, 심의 일정은 거주 지역이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알아둘 점
자녀의 학교 도서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먼저 해당 학군이 공개한 자료 재검토 정책과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판단은 공개 절차를 거치므로 교육위원회 또는 차터스쿨 이사회의 회의 공지와 심의 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각 도서관 웹사이트나 안내 데스크에서 새 자료 선정·이의제기 정책과 적용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9일 서명만으로 모든 지역 절차가 즉시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와 도서관위원회의 후속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