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헬스 자격 변경 36만 명 영향…10월 이민자 규정, 2027년 근로요건 시행
매사추세츠주가 연방 메디케이드 제도 변경의 영향을 받을 매스헬스 가입자 약 36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를 시작했다.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의 자격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고, 일부 19~64세 성인에게는 2027년부터 근로·교육 요건과 6개월 단위 자격 갱신이 적용된다.
핵심 일정과 대상
주정부는 1,000만 달러를 투입해 Health Care For All과 47개 지역단체를 통한 안내 캠페인을 진행한다. 2026년 8월부터 대상자에게 우편,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를 보내며, 9개 언어로 된 자료와 소셜미디어·MBTA 역사 광고도 활용한다.
주요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8월부터: 대상 가입자에게 우편·문자·이메일 안내 시작
- 2026년 10월 1일: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의 포괄적 매스헬스 자격 변경
- 2027년 1월 1일: 일부 19~64세 성인에게 근로·교육 요건 시행
- 2027년 첫 갱신부터: 해당 가입자의 갱신 주기가 연 1회에서 6개월마다로 단축
근로·교육 요건을 충족하려면 한 달에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승인된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여러 활동 시간을 합쳐 80시간을 채울 수도 있다. 월소득이 580달러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GED 과정, 커뮤니티칼리지, 4년제 대학 등 교육과정에 최소 하프타임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2027년 첫 갱신 때부터 영향을 받는다. 갱신 사이의 기간 중 한 달에 대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새로 신청하면서 근로·교육 요건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청 직전 달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누가 면제되나
새 규정은 주로 어린 자녀가 없고 장애 또는 근로 능력을 크게 제한하는 질환이 없는 19~64세 성인에게 적용된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 결과와 관계없이 출산 후 12개월 이내인 사람, 13세 이하 자녀나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보호자·가족 간병인, 일부 장애인과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 미군 복무 후 전면 장애 판정을 받은 재향군인 등은 면제될 수 있다. 일부 공공부조 근로 규정을 이미 충족하는 사람과 약물·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의학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비롯한 일부 면제 사유의 구체적인 증빙 방식은 연방정부의 추가 지침과 주정부 시행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입자는 매스헬스가 보내는 개별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민 신분에 따른 변경도 10월 시행
2026년 10월 1일부터 난민, 망명 허가자, 인도적 임시입국 허가자 등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는 포괄적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매스헬스는 최대 약 7,3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이민 범주에 속하더라도 연령이나 다른 자격 조건에 따라 영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통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정부는 근로·교육 요건과 6개월 단위 갱신으로 약 17만5,000명이 매스헬스 보장을 잃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민 신분 관련 변경 대상까지 포함하면 상당수 가입자가 새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매스헬스 전체 가입자는 약 180만 명이다.
대학생·시간제 근로자가 확인할 부분
매스헬스를 이용하는 대학생은 하프타임 이상 재학 사실로 근로·교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재학만으로 소득, 거주지, 이민 신분 등 기존 자격 기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배달기사, 홈헬스케어 종사자, 계절근로자처럼 근무시간이나 소득이 매달 달라지는 가입자는 급여명세서와 근무·활동 기록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계절근로자는 6개월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다.
알아둘 점
매스헬스 가입자는 우편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이 최신 정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사했거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MyServices에서 정보를 점검하고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갱신 대상자에게는 파란색 봉투로 서류가 올 수 있다.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된 기한 안에 답해야 한다. 매스헬스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면제 또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문의는 매스헬스 고객서비스센터 800-841-2900으로 하면 된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세부 면제 기준과 증빙 절차는 추가 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 발표된 일반 안내보다 본인에게 발송된 매스헬스 통지서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