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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대, 소득 20만달러 미만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자산 조건 적용

작성자: James Jung · 08/11/26

보스턴대학교(BU)는 2026-27학년도부터 대학에 처음 진학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신입생에게 ‘BU Promise’ 재정보조 기준을 적용한다. 연간 가구소득이 20만달러 미만이고 소득 수준에 비해 자산이 통상적인 범위에 있으면 등록금 전액과 표준 기숙사·식사비 일부를 지원하며, 산정된 재정 필요액은 학자금대출 없이 충족한다.

BU가 공개한 소득 구간별 예상 순교육비는 표준 기숙사와 식사 플랜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소득 7만5,000달러 이하는 연간 부담액이 0달러다. 7만5,001∼10만달러는 1만달러 이하, 10만1∼15만달러는 1만5,000달러 이하, 15만1∼20만달러는 2만달러 이하로 제시됐다. 이는 확정 지원액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 등 가구별 재정 상황을 심사해 적용하는 기준이다.

2026-27학년도 학부 등록금은 7만3,024달러다. 기숙사 거주 학생의 연간 총교육비는 등록금, 수수료, 주거·식비, 교재비, 개인경비, 교통비를 합해 9만8,419달러로 산정됐다. 이 가운데 학교가 청구하는 예상 비용은 9만5,334달러이며, 학생 건강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주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이 없으면 BU 학생보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소득 구간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BU는 현금과 예금, 투자자산, 주거용 주택 이외 부동산의 지분, 사업체 지분 등을 검토한다. 지정된 은퇴계좌는 자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득 수준에 비해 자산이 많으면 학교가 개별 재정 상황을 반영해 지원액을 별도로 결정한다.

부모가 이혼·별거했거나 서로 다른 가구를 구성한 경우에는 양쪽 부모 가구의 과세·비과세 소득 등을 합산해 총가구소득을 계산한다. 가족 구성원 수와 대학 재학생 수 등도 재정 필요액 산정에 반영된다.

소득별 BU Promise 기준과 신입생 무대출 방침은 대학에 처음 입학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적용된다. 편입생은 이 소득 구간별 기준의 대상이 아니지만, 자격을 갖춘 미국 내 편입 지원자는 별도의 필요 기반 재정보조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국제학생은 BU와 연방·주정부의 필요 기반 재정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쟁 방식의 성적 기반 장학금은 별도 기준으로 심사된다.

필요 기반 재정보조를 신청하려면 CSS Profile과 연방학자금지원신청서(FAFSA)를 입학 전형별 재정보조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BU의 CSS Profile 학교 코드는 3087, FAFSA 기관 코드는 002130이다. 학교가 추가 소득·자산 또는 가족관계 자료를 요구하면 해당 서류도 지정된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BU 필요 기반 장학금은 학업성취도, 등록 상태, 제출 기한 등 갱신 요건을 충족하고 총재정보조액이 총교육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8개 학기 동안 보장된다. 등록금이 오르면 BU 장학금도 같은 비율로 조정된다. 첫해 이후에는 재정보조 재심을 요청하지 않는 한 CSS Profile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방·주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FAFSA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학교가 산정한 재정 필요액을 전액 지원하더라도 표준안을 초과하는 기숙사 비용, 건강보험료, 개인별 지출 등은 남을 수 있다. 연방 직접대출이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에도 수락 여부는 학생이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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