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학자금대출 한도 시행…대학원·Parent PLUS 차입 기준 변경
미국 연방 학자금대출 제도가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뀌면서 대학원·전문학위 과정 신입생과 학부생 부모에게 새로운 차입 한도가 적용됐다. 2026~2027학년도 등록금 고지서와 재정보조 제안서를 받은 학생과 가정은 연방 대출 가능액이 교육비에 미치지 못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원생은 연방 직접 비보조대출을 연간 2만500달러, 대학원 과정에서 총 10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연방 규정상 전문학위 과정 학생에게는 연간 5만달러, 총 20만달러의 한도가 적용된다.
신규 대학원·전문학위 학생에게는 대학이 산정한 교육비에서 다른 재정보조를 뺀 금액까지 빌릴 수 있었던 Grad PLUS 대출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같은 학교라도 교육부 규정에 따른 과정 분류와 대학이 정한 프로그램별 한도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양 학부생을 위한 Parent PLUS 대출은 학생 1명당 연간 2만달러, 누적 6만5천달러로 제한됐다. 연간 대출액은 2만달러와 대학이 산정한 교육비에서 장학금 등 다른 재정보조를 뺀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누적 한도는 해당 학생을 위해 과거 다른 학교에서 빌린 금액도 포함하며, 상환·탕감·면제된 금액과 관계없이 계산된다.
학생 본인이 학부·대학원·전문학위 과정에서 받은 연방 학자금대출에는 25만7,500달러의 평생 누적 한도도 적용된다. 학생이 받은 기존 Grad PLUS 대출은 포함되지만, 부모가 부양 학부생을 위해 받은 Parent PLUS 대출은 학생 또는 부모의 평생 누적 한도에서 제외된다. 한도 계산에는 원칙적으로 상환이나 탕감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지급된 대상 대출이 포함된다.
한시적 예외는 2026년 6월 30일 현재 해당 학교의 동일 과정에 등록돼 있고, 7월 1일 전에 그 과정과 관련된 연방 직접대출이 실제 지급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예외 기간은 최대 3개 학년도와 공식 과정에 남은 기간 가운데 짧은 기간이다. 요건을 충족한 대학원·전문학위 학생은 이 기간 기존 Grad PLUS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Parent PLUS의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해당 학교·과정을 위해 연방 직접대출을 지급받았다면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입학허가나 대출 승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기준일 현재 등록 상태와 실제 대출 지급 기록이 확인돼야 한다. 학교·과정 변경이나 등록 중단은 예외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학은 특정 과정의 연간 대출 한도를 연방 상한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실제 지급액은 다른 재정보조, 등록 상태, 기존 누적 대출액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연방 학자금 지원은 미국 시민권자와 규정상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F-1·F-2 학생비자와 J-1·J-2 교환방문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니므로, 국제학생은 학교 자체 장학금과 국제학생 재정보조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재정보조 제안서에 Grad PLUS 또는 Parent PLUS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표시됐다면 학교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신규 한도 적용 여부, 한시적 예외 상태, 누적 대출액을 확인할 수 있다. FAFSA 제출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실제 대출 가능액과 등록금 납부기한은 대학별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