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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머빌 특별허가 신청자 대상 사칭 이메일 확인…결제 전 발신 주소 확인해야

작성자: David Kim · 08/09/26

소머빌시가 특별허가 신청자에게 시청을 사칭한 결제 요구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6년 8월 7일 발표 기준으로 토지이용·건축 허가를 진행 중인 건물주, 사업자, 설계·시공 관계자는 비용을 보내기 전에 발신 주소와 청구 내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 정보

대상은 소머빌시의 특별허가와 토지이용·조닝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신청자다. 가짜 이메일에는 시청 로고와 실제 직원의 이름·직함, 부동산 주소, 신청번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소머빌시의 공식 이메일은 @somervillema.gov로 끝난다. 정상적인 조닝 관련 비용은 기존 청구 절차나 Citizenserve 등 시가 안내한 공식 시스템에서 처리된다. 시는 이메일로 기프트카드, Venmo·Cash App과 같은 개인 간 결제 앱, 암호화폐 또는 확인되지 않은 계좌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상하지 못한 결제 요청은 planning@somervillema.gov 또는 소머빌시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심 이메일에 기재된 연락처로 회신하거나 해당 메시지의 링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실제 허가 정보를 이용한 사칭

소머빌시가 확인한 이메일은 공식 로고와 실제 직원 정보를 사용해 정상적인 허가비 청구처럼 보이도록 작성됐다. 표시된 발신자 이름만으로는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이메일 주소를 열어 도메인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수법은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가 2026년 3월 9일 전국적으로 경고한 허가 신청자 대상 피싱과 같은 유형이다. IC3에 따르면 범죄자는 공개된 토지이용·조닝 자료에서 부동산 주소, 사건번호와 담당 공무원 이름을 수집한 뒤 실제 심사 일정에 맞춰 허위 인보이스를 보낸다. 송금, 개인 간 결제 또는 암호화폐를 요구하거나 즉시 지불하지 않으면 허가가 지연된다고 압박하는 방식이 주요 특징이다.

특히 확인할 부분은 발신 주소다. 공식 도메인과 철자가 비슷하더라도 글자 일부가 숫자 1이나 대문자 I로 바뀌었거나 불필요한 문자가 추가됐다면 정상 주소가 아니다. 사전 안내가 없었던 수수료, 외부 결제 링크와 PDF 인보이스도 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 영향

주택 개조, 상가 개업이나 용도 변경을 준비하는 주민과 사업자는 허가 과정에서 실제 비용 청구를 예상하기 때문에 사칭 이메일을 정상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 건물주, 설계사와 시공업체가 비용을 나눠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청과 직접 연락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뒤 결제를 승인해야 한다.

한인 주민과 사업자도 허가 신청번호와 주소가 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메일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메일 내용과 별도로 Citizenserve 계정에서 비용이 부과됐는지 확인하고, 의문이 있으면 소머빌 기획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알아둘 점

의심스러운 결제 이메일을 받으면 첨부파일이나 링크를 열지 말고, planning@somervillema.gov 또는 시 공식 웹사이트의 연락처로 청구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은행이나 결제업체에 연락해 거래 중단 또는 회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소머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전국 단위 신고는 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접수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발신 이메일 주소, 수신 날짜, 허위 인보이스 금액, 요구된 결제 방식과 관련 계좌 정보를 함께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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