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드병원 부지 수용법 11월 1일 발효…재개원 일정은 미정
매사추세츠주가 2020년부터 폐쇄된 노우드병원 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가 2026년 8월 7일 관련 법안에 서명했으며, 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날은 병원 재개원일이 아니라 주정부의 수용 권한이 발효되는 날이다.
핵심 정보
대상은 800 Washington St., Norwood에 있는 노우드병원 부지다. 현재 등기상 소유주는 MPT of Norwood-Steward, LLC다. 주 자산관리유지국(DCAMM)이 감정평가와 경쟁입찰을 맡고, 인수 제안은 의료시설 운영 계획을 갖춘 적격 비영리기관으로 제한된다.
실제 수용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주의회가 부지 취득과 관리·처분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배정해야 하고, 적격 비영리기관의 제안이 접수·수락돼야 한다. 감정평가와 주 감사관 검토, 공고 절차도 필요하다. 입찰 또는 매입 제안을 수락하기 최소 30일 전에는 부지 가치와 제안 가격을 주정부 중앙등록부에 공고해야 한다.
현재 소유주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매매·임대 또는 의료서비스 운영 계약이 가까운 시일 안에 체결될 가능성이 있으면 DCAMM은 수용이나 입찰 절차를 늦출 수 있다. 부지가 이미 의료 목적으로 매각·임대되거나 관련 계약이 체결되면 법에 따른 DCAMM의 의무는 종료된다.
수용이 완료되면 주 보건복지행정청이 부지를 관리한다. 이후 DCAMM은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비영리기관에 부지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시설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병원 폐쇄 이후의 경과
노우드병원은 2020년 6월 대규모 침수 피해로 문을 닫았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병원을 건설하는 사업이 시작됐지만, 운영사였던 스튜어드 헬스케어의 재정 악화와 파산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부지 소유주인 메디컬 프로퍼티스 트러스트는 재건 사업에 약 3억5천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혀왔다.
이번 법은 부지 소유권 문제를 풀고 새 운영자를 찾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병원 운영을 즉시 재개하도록 하는 조치는 아니다. 운영기관 선정과 부지 이전 이후에도 공사 완료, 의료시설 허가, 장비 설치와 인력 확보가 별도로 필요하다. 현재까지 재개원 목표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
영향 범위는 노우드뿐 아니라 Westwood, Canton, Dedham, Sharon 등 보스턴 남서부 교외 지역까지 이어진다. 병원이 다시 운영되기 전까지 주민들은 현재 문을 연 다른 응급실과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차량이 없는 주민과 고령자, 정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진료를 위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수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과 직장인도 평소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과 야간·주말 진료기관의 위치, 이동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알아둘 점
11월 1일은 수용 절차의 법적 시행일이며 병원 진료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다. 응급상황에서는 공사 중인 노우드병원 부지로 이동하지 말고 911에 연락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응급실을 이용해야 한다. 부지 수용과 운영기관 선정, 공사 일정은 DCAMM과 매사추세츠주 보건복지행정청의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