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판매세 면제 8월 8~9일…온라인 주문도 EDT 기준 내 결제해야
매사추세츠주의 2026년 판매세 면제 기간이 8월 8일 토요일과 9일 일요일 이틀간 운영된다. 개인 용도로 구매하는 개별 품목의 가격이 2,500달러 이하이면 주 판매세 6.25%가 면제된다. 매장 구매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주문과 전액 결제를 미국 동부 일광절약시간(EDT) 기준 8월 8일 또는 9일에 완료해야 한다.
핵심 정보
시행 기간은 8월 8~9일이며 적용 지역은 매사추세츠주 전역이다. 면제 대상은 개인이 비사업용으로 구매하는 적격 상품이다.
판매세 절감액은 100달러 상품이 6.25달러, 1,000달러 상품이 62.50달러다. 면제 한도인 2,500달러 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156.25달러를 아낄 수 있다.
2,500달러 기준은 전체 주문액이 아니라 개별 품목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각각 2,000달러인 상품 2개를 구매하면 총액이 4,000달러여도 두 품목 모두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한 품목의 가격이 2,500달러를 초과하면 그 품목 전체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용품, 컴퓨터, 휴대전화 단말기, 가전제품, 안경,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등은 가격과 개인용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평소 개별 가격 175달러를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붙는 의류도 판매세 면제 기간에는 한 품목이 2,500달러 이하이면 전액 면제된다.
제외 품목과 결제 조건
자동차와 모터보트, 식당 음식, 통신 서비스, 담배, 대마 제품, 주류, 휘발유, 증기와 전기는 면제되지 않는다. 휴대전화 단말기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요금제와 통신 서비스 비용은 계속 과세된다. 법인 구매나 개인의 사업용 구매도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 구매는 EDT 기준 8월 8일 0시부터 9일 밤 11시 59분 사이에 주문과 전액 결제가 완료돼야 한다. 적격 기간에 결제가 끝났다면 배송이 이후로 미뤄져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시간대에서 주문하는 경우에도 판매업체 시스템에 기록되는 거래 시점이 매사추세츠의 EDT 기준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판매세 면제 기간 전에 보증금이나 선금을 내거나 지급 의무가 있는 계약을 체결한 거래는 인정되지 않는다. 과거 구매분과 레이어웨이 방식도 제외된다. 예약 상품이나 가구처럼 배송이 늦어지는 품목은 8월 8일 또는 9일에 주문하고 전액을 결제해야 한다.
배경과 생활 영향
매사추세츠주는 2018년 제정된 법에 따라 매년 8월 중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판매세 면제 기간으로 운영한다. 주 의회는 2026년 시행일을 8월 8일과 9일로 지정했다.
개학을 앞두고 노트북, 책상, 소형 가전을 준비하는 유학생과 학부모에게 활용도가 높은 기간이다. 이사 후 에어컨이나 가구, 주방가전을 구매하려는 가정도 품목별 가격이 2,500달러 이하인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식료품이나 175달러 이하 일반 의류처럼 평소에도 비과세인 상품은 이번 주말에 추가로 절약되는 세금이 없다.
알아둘 점
구매 전 할인과 매장 쿠폰을 적용한 최종 판매가격이 개별 품목 기준 2,500달러 이하인지 확인해야 한다. 제조사가 구매 후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일반적으로 면제 한도 계산 때 판매가격을 낮추지 않는다.
온라인 주문은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은 시점이 아니라 주문과 전액 결제를 마친 시점이 중요하다. 결제 화면과 영수증에서 판매세가 빠졌는지 확인하고,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면 먼저 판매업체에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매사추세츠 세무국의 판매세 면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