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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연방법원, 미등록 학생 학비·재정보조 제동…매사추세츠 신청 안내는 유지

작성자: James Jung · 08/06/26

일리노이 남부연방지방법원이 미등록 체류 학생에게 적용해 온 주내 학비와 주정부 재정보조 관련 법률을 연방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매사추세츠주도 유사한 제도를 둘러싼 연방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주 고등교육부는 8월 6일 현재 주내 학비와 2026-27학년도 매사추세츠주 재정보조 신청서(MASFA) 안내를 유지하고 있다.

일리노이 연방법원은 7월 24일 미등록 체류 학생에게 거주 요건을 근거로 고등교육 혜택을 제공하면서 다른 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연방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관련 주내 학비 조항과 RISE법, 일리노이 DREAM법을 미등록 체류 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을 위헌·무효로 선언하고 집행을 영구 금지했다. 다만 항소 과정에서 추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금지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유예했다.

이번 판결은 일리노이주의 특정 법률을 대상으로 한 연방지방법원 결정으로, 매사추세츠주의 학비 분류나 재정보조 자격을 직접 변경하지는 않는다.

연방 법무부는 6월 29일 보스턴 연방법원에 매사추세츠 고등교육위원회와 고등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2023년 시행된 매사추세츠 학비 형평법이 미등록 체류 학생에게 주내 학비와 주정부 재정보조 자격을 부여해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항의 무효화와 시행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소장에서 제기한 주장으로, 소송 제기 자체가 매사추세츠 법률을 무효로 만든 것은 아니다.

매사추세츠 고등교육부의 현행 ‘고교 이수자’ 경로를 이용하려면 주내 공립·사립 고교 또는 교육청이 승인한 홈스쿨 과정에 누적 3년 이상 재학하고, 매사추세츠 고교를 졸업하거나 주에서 GED·HiSET 등 동등 학력을 취득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공립대학이나 커뮤니티칼리지에 입학한 뒤 신청서와 학력 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사회보장번호나 개인납세자번호가 없거나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서약서가 요구될 수 있다. 최종 학비 분류는 각 대학이 결정한다.

이 경로는 일반적인 F-1 유학생을 위한 주내 학비 제도가 아니다. F-1을 포함해 연방법상 해당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학생은 고교 이수자 경로와 MASFA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권, 영주권 또는 다른 적격 신분을 근거로 주내 학비를 신청하는 기존 거주자 경로에는 별도의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FAFSA를 제출할 수 없는 학생 가운데 MASFA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MASSAid/MASFA 포털에서 2026-27학년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MASFA 신청자는 매사추세츠 고교 3년 이수와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취득 요건 외에도 학년도 시작 전 최소 12개월 동안 매사추세츠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FAFSA와 MASFA는 둘 중 하나만 제출해야 한다.

2026-27학년도 MASFA는 2026년 가을학기부터 2027년 여름학기까지 적용된다. 주정부 우선 신청일은 2026년 6월 30일이었으며, 신청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된다. 우선일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지만 신청 완료가 지원금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대학과 재정보조 프로그램별 자격, 등록 상태, 소득 기준, 제출 시점과 예산 상황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주내 학비와 MASFA 신청은 대학별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미 신청했거나 등록을 준비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의 등록 담당 부서와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현재 학비 분류, 추가 서류 및 학교별 마감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사추세츠 연방 소송의 판결이나 주정부 지침이 변경되면 향후 학비와 재정보조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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