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훈부, 8월 1일부터 고교 과정 ‘챕터 35’ 교육급여 적용 중단
미국 보훈부(VA)는 2026년 8월 1일부터 유족·부양가족 교육지원제도(DEA·챕터 35)를 중등교육 과정에 적용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승인된 대학과 직업교육 등 중등교육 이후 과정의 혜택은 계속 운영된다.
변경 대상은 8월 1일 이후 교육 기간이 시작되는 일반 K-12 수업을 비롯해 고교 교과과정, GED 수준 교육, 개인교습, 학업 보충·회복 과정이다. 고등학교가 제공하는 직업교육 자격 과정도 고교 졸업 과정과 별도로 운영되거나 함께 이수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교육기관 자체가 중등학교이면 챕터 35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2월 29일 제정된 연방 공법 117-328의 U부 제2편 215조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연방법 38 U.S.C. § 3501(a)(6)의 챕터 35상 ‘교육기관’ 정의를 중등교육이 아닌 중등교육 이후 학교 수준으로 제한했으며, 관련 조항의 시행일은 2026년 8월 1일이다.
경과조치는 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8월 1일 전에 승인된 중등교육 과정을 시작한 학생은 해당 학기가 끝날 때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학기가 8월 1일을 지나 종료되더라도 지급은 가능하지만, 졸업에 추가 수업이 필요하더라도 그다음 중등교육 학기에는 혜택이 이어지지 않는다.
보훈부는 8월 1일 전에 이뤄진 교육에 대해 학교가 이날 이후 등록 인증을 소급 제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는 시행일 전에 시작된 승인 학기와 시행일 전에 이수한 교육에 대한 지급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8월 1일 이후 새로 시작한 고교 과정에 소급해 혜택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챕터 35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향군인 또는 군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군 복무 관련 영구·전면 장애가 있거나 복무 중 순직 또는 복무 관련 장애로 사망한 경우, 90일을 초과해 실종·포로 상태이거나 외국 기관에 강제 억류된 경우 등이 자격 기준에 포함된다. 복무 관련 영구·전면 장애로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해당 장애로 전역할 가능성이 있는 군인의 가족도 요건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종 자격은 보훈부가 개별 심사한다.
이번 변경은 챕터 35 제도 전체를 폐지하는 조치가 아니다. 자격을 인정받은 배우자와 자녀는 보훈부가 승인한 대학 학위·수료 과정과 직업교육 등 중등교육 이후 과정에서 계속 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부양가족 교육급여 신청서’인 VA 양식 22-5490을 제출할 수 있다. 학교를 정한 뒤에는 해당 학교의 보훈교육급여 인증 담당자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학교가 등록 정보를 보훈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월별 급여를 받으려면 보훈부가 요구하는 재학 확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기존 고교 과정 수급자는 해당 학기의 공식 시작일과 종료일, 학교의 등록 인증 제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 자격과 경과조치 적용 여부는 보훈부 또는 학교의 인증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