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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판매세 면제 8월 8~9일…개인용 2,500달러 이하 상품 대상

작성자: David Kim · 08/01/26

매사추세츠주의 2026년 판매세 면제 주말이 8월 8일 토요일과 9일 일요일 이틀간 시행된다. 주내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개인용으로 구매하는 대부분의 개별 상품은 가격이 2,500달러 이하이면 6.25% 판매세가 면제된다.

핵심 기준은 주문 총액이 아니라 개별 상품 가격이다. 각각 2,500달러 이하인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해 합계가 2,500달러를 넘어도 모두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100달러당 절감액은 6.25달러이며, 2,500달러짜리 대상 상품 한 개를 사면 156.25달러를 절약한다.

면제 대상은 개인이 비사업 목적으로 구입하는 소매 상품이다. 노트북, 가전제품, 가구, 학용품 등 평소 판매세가 부과되는 다수의 상품이 포함된다. 기업 명의 구매와 개인의 사업용 구매는 면제되지 않는다.

가격과 관계없이 계속 과세되는 항목은 식당·테이크아웃 매장 등이 판매하는 조리된 식사(meals), 자동차, 모터보트, 통신서비스, 가스·증기·전기, 담배, 마리화나 제품, 주류다. 여기서 식사란 일반 식품 전체가 아니라 식당 등이 조리해 매장 안팎에서 먹도록 판매하는 음식과 음료를 뜻한다.

일반 상품 한 개의 가격이 2,5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가격에 판매세가 붙는다. 다만 의류는 평소 적용되는 별도 면제 규정이 있어 계산 방식이 다르다. 면제 주말에는 2,500달러 이하인 의류 한 점의 전체 가격이 면세된다. 2,500달러를 넘는 의류는 기존 의류 면제 한도인 175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세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주문도 대상이다. 동부 일광절약시간을 기준으로 8월 8일이나 9일에 적격 상품을 주문하고 전액 결제하면 배송이 나중에 이뤄져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주말 전에 계약금이나 선금을 냈거나 구매 의무가 확정된 거래, 할부 적립식 구매는 대상이 아니다.

대상 상품을 최대 30일 동안 빌리는 거래도 면제 주말에 대금을 전액 결제하면 적용될 수 있다. 자동차와 모터보트 대여는 제외된다. 평소 매사추세츠에서 과세 상품을 판매하고 면제 주말에 영업하는 소매업체는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일정은 판매세 면제 주말을 상설화한 2018년 주법에 따른 것이다. 매사추세츠 의회는 매년 날짜를 정해야 하며, 올해는 6월 11일 결의를 통해 8월 8일과 9일로 확정했다.

보스턴 지역 유학생과 가정은 개강과 이사철을 앞두고 컴퓨터, 책상, 가구, 생활가전처럼 금액이 큰 물품의 결제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러 상품을 함께 사더라도 각 상품 가격이 2,500달러 이하이면 면제받을 수 있다.

알아둘 점은 결제 전에 판매세가 0달러로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다. 배송료나 설치비가 상품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판매처의 결제 명세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대상 상품에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면 영수증이나 구매 증빙을 제시해 판매업체에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 세부 적용 여부는 매사추세츠 세입국의 판매세 면제 주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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