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임대관리업체, 불법 수수료 의혹에 50만달러 합의…세입자 청구 내역 확인 필요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실은 7월 29일 보스턴 광역권 임대주택 377가구를 관리하는 Green Ocean Property Management와 50만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총장실은 이 업체가 신규 계약비와 갱신비 등 주법상 허용되지 않는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보
- 해당 지역: 보스턴 광역권의 Green Ocean 관리 주택
- 대상: 현재 또는 과거 해당 업체의 관리 주택에 거주한 세입자
- 문제가 된 비용: 신규 임대계약비 500달러, 계약 갱신비 250달러, 룸메이트 추가비 250달러, 의무 가입형 ‘Resident Benefits Package’ 등
- 합의 규모: 50만달러
- 문의·신고: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실 소비자 핫라인 617-727-8400
검찰총장실에 따르면 Green Ocean은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수리 요청 연락망 등을 유료 패키지에 포함해 비용을 부과한 혐의를 받았다. 조기 계약 종료 과정에서 약정 손해금과 실제 손해액 또는 법률비용을 중복 청구하거나, 세입자가 낸 월세를 다른 비용에 먼저 충당해 연체료가 발생하도록 한 관행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검찰총장실이 제기한 소비자보호법 위반 의혹을 합의로 해소하고 관련 청구 관행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본안 재판을 거쳐 위법 여부를 판단한 판결과는 구분된다. 또한 50만달러는 합의 총액으로, 모든 세입자에게 같은 금액이 자동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보상 대상과 절차는 납부 기록과 피해 유형에 따라 검찰총장실에 확인해야 한다.
매사추세츠에서 임대인이나 관리업체가 입주 전에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첫 달 월세, 마지막 달 월세, 보증금, 실제 자물쇠 교체 비용으로 제한된다. 2025년 8월 1일부터는 임대인이 고용한 중개인의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금지됐다. 세입자가 직접 중개인을 고용하고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해당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낸다.
생활 영향
9월 1일을 전후해 임대계약과 이사가 집중되는 보스턴에서는 유학생과 신규 직장인이 ‘administrative fee’, ‘new lease fee’, ‘renewal fee’, ‘roommate addition fee’ 등을 통상적인 계약 비용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계약서에 적혀 있거나 명칭이 행정비·관리비로 되어 있어도 주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비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Green Ocean 관리 주택의 현재·과거 세입자는 임대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세입자 포털 거래 내역, 은행 또는 카드 영수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월세 외에 250달러나 500달러가 별도로 청구됐거나 룸메이트 변경·계약 갱신 과정에서 비용을 냈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알아둘 점
의심되는 청구가 있으면 비용의 명칭과 금액, 납부 날짜를 정리하고 계약서, 청구서, 관리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납부 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 Green Ocean이 아닌 다른 임대인이나 관리업체에서 비슷한 비용을 요구받은 경우에도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실에 소비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계약서에 비용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청구가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