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상원, 암호화폐 ATM 전면 금지안 채택…시행 여부는 아직 미정
매사추세츠 상원이 암호화폐 ATM으로 불리는 가상화폐 키오스크의 주내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채택했다. 다만 하원 동의와 양원 간 최종안 조정이 남아 있어 현재 기기는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금지 여부와 시행 시점도 확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보
- 수정안 채택: 2026년 7월 22일
- 상원 경제개발법안 통과: 7월 23일
- 적용 지역: 매사추세츠 전역
- 대상: 현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바꾸거나 전송하는 키오스크 운영업체
- 입법 상태: 상원 법안 S.3178에 수정안 374로 반영돼 하원으로 회부
- 2025년 피해 신고: 296건, 조정 손실액 683만4,561달러
- 현재 이용 여부: 최종 법률이 아니므로 기기 운영과 이용은 당분간 가능
상원이 채택한 수정안 374는 매사추세츠에서 가상화폐 키오스크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상원은 이 조항이 포함된 경제개발법안을 7월 23일 통과시켜 하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번 표결만으로 편의점·주류점·약국 등에 설치된 기기가 즉시 철거되는 것은 아니다. 하원이 앞서 통과시킨 경제개발법안에는 같은 금지 조항이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양원이 서로 다른 법안 문안을 조정하고 최종안을 다시 승인해야 하며, 이후 주지사 절차도 남아 있다. 현재까지 발표 기준으로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금지 논의의 배경에는 가상화폐 키오스크를 이용한 사기 피해 증가가 있다. 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에 따르면 2025년 매사추세츠에서는 키오스크가 관련된 신고 296건과 683만4,561달러의 조정 손실액이 집계됐다. 다만 FBI는 이 수치에 키오스크 외의 다른 송금 방식이 함께 포함된 사건도 있을 수 있어 손실액 전체를 키오스크 거래만의 피해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실도 2026년 2월 3일 키오스크 운영업체 비트코인 디포를 상대로 소비자보호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총장실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매사추세츠의 해당 업체 기기에서 1만 달러 이상을 사용한 고객 가운데 80% 이상이 사기 거래와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이 거래에서 발생한 회사 수입은 1,060만 달러로, 같은 기간 매사추세츠 매출의 약 60%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또 해당 업체가 키오스크 거래에 15~50%의 가산액을 적용하고 가격과 수수료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시했다. 이 수치와 행위는 확정된 법원 판단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주정부가 제기한 주장이다.
생활 영향
암호화폐 ATM은 은행 ATM과 외형이 비슷하지만, 현금을 넣으면 가상화폐가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된다. 전화나 문자로 받은 QR 코드를 기기에서 스캔하면 돈이 상대방 지갑으로 바로 넘어가 거래 취소나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정부기관·경찰·법원·은행·전력회사 등을 사칭해 벌금, 미납금 또는 계정 문제 해결을 이유로 암호화폐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한국어로 연락하거나 이민 신분, 가족의 긴급 상황을 언급하더라도 공식 정부기관과 수사기관이 암호화폐 키오스크 결제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
알아둘 점
전화나 문자로 받은 QR 코드를 키오스크에서 스캔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입금하지 말고 연락을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실제 청구인지 확인할 때는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청구서나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 표시된 연락처를 이용해야 한다.
이미 송금했다면 영수증, 거래 식별번호, 전자지갑 주소, 키오스크 위치와 상대방 연락처를 보관해야 한다. 이후 지역 경찰과 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실 소비자상담 전화는 617-727-8400이다.
현재 키오스크 이용 자체가 불법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이용자와 설치 업소는 매사추세츠 주의회의 최종 법안 조정 결과와 시행일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