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고가·다주택 차등 과세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3일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에서 주택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주택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의 일반적인 1주택자는 보호하면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투자 목적 보유에는 더 큰 부담을 적용하는 차등 과세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보유세 부담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상당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단기간에 세 부담을 급격히 늘리기는 어렵다며, 인상 폭과 대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세부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주택 수만으로 세 부담을 정하지 않고 주택 가격과 보유 목적, 지역,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입니다. 고가의 1주택과 여러 채의 중저가 주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장기보유자·고령자 공제의 조정이나 상한 설정, 보유세 인상분과 양도소득세의 연계도 전문가 제안으로 토론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양도세 조정, 전세대출 기준과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확정한 정책이 아니라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검토 과제입니다.
실거주 판단에서는 직장, 자녀 교육,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운 경우를 단순한 비거주 투자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주민등록이나 전기·가스 사용량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가족관계와 실제 생활 목적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도 중요합니다. 한국에 주택을 보유한 채 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중인 경우, 또는 상속·증여와 귀국 후 거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실제 거주 인정 기준에 따라 향후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 체류자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는 정부안과 후속 법령이 공개돼야 분명해집니다.
정부가 이르면 7월 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세율과 고가주택 기준, 공제 조정 범위,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세 부담이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내 부동산을 보유한 해외 거주자는 향후 발표에서 실거주 판단 방식과 장기보유 공제, 적용 대상 및 시행 시점을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