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기준 강화…7월 31일부터 현금 3천만원
한국 금융당국이 단일종목의 하루 주가 움직임을 확대해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ETN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7월 31일부터 강화한다. 개인 일반투자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추가 매수하려면 한국 증권계좌에 현금 3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7월 24일 발표한 조치에 따르면 기본예탁금은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오른다. 지금까지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예탁금에 포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만 인정된다. 당초 8월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예탁금 상향과 대용증권 제외를 7월 31일 동시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강화된 기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적용된다. 다만 한국 금융당국의 규정인 만큼 한국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계좌가 대상이다. 미국 현지 증권사 계좌에 한국의 기본예탁금 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데는 기본예탁금 제한이 없다. 그러나 기존 투자자도 추가 매수 주문을 낼 때는 현금 3천만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 경험 등을 이유로 증권사가 기준을 낮춰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기준을 더 높이는 것만 가능하다.
현금 인정 시점도 달라진다. 증권을 매도한 대금은 매도 당일이 아니라 결제가 완료돼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T+2일에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예탁금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매도 직후 다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추가로 사려는 경우에는 계좌에 별도의 현금이 충분한지 살펴봐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일반적으로 기초 주식의 일간 등락률을 두 배 수준으로 추종한다. 상승할 때 수익이 확대될 수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손실도 빠르게 커진다. 또한 매일 수익률을 다시 계산하는 구조여서 가격 변동이 반복되면 장기 수익률이 기초 주식 수익률의 단순한 두 배와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5월 27일 출시된 뒤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늘고 주요 반도체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보완책을 마련했다. 신규 상품 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 조치는 이미 시행됐으며,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및 관련 페널티를 강화하는 조치는 8월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괴리율은 상품의 시장가격과 실제 자산가치 사이의 차이를 뜻한다.
보스턴에 거주하면서 한국 증권계좌로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는 한인 투자자는 계좌별 현금 잔액과 결제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충분하더라도 현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매수가 제한될 수 있다. 앞으로는 강화된 기준이 실제 거래와 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금융당국의 추가 투자자 보호 조치 여부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