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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미·중 ‘추가 관세’ 공방 재점화…10% 임시 관세는 ‘섹션 122’, 15%+ 상향은 일부 국가에 한정될 가능성

작성자: Emily Choi · 02/26/26
참고 이미지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둘러싼 긴장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2월 25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2020년 미·중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미 이행했다”는 입장을 내며, 미국이 추가 조사와 관세로 이어갈 경우 자국 권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최근 발효된 10% ‘임시 관세(temporary tariff)’와 관련해,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세율이 15%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발언은 “어느 나라가 15%+ 대상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고,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수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를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발효된 10% 임시 관세(그리고 일부 국가로의 15%+ 상향 가능성)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섹션 122’ 체계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반면 ‘섹션 301’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 추가 관세로 이어질 수 있는 별도의 절차로, 당장의 10% 임시 관세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향후 국가·품목별 추가 관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축으로 병행되는 모습입니다.

중국을 둘러싼 표현도 범위를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현 수준을 넘는 추가 인상 계획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중국이 ‘15% 이상으로 올리는 상향(15%+)’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즉, ‘이번 10% 임시 관세에서 중국이 빠진다’는 의미로 단정하기보다는, “중국에 대해 추가로 더 올려서 긴장을 키우지는 않겠다”는 ‘추가 상향’ 관련 언급으로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스턴의 한인 유학생·교민 입장에서는, 이런 관세 변화가 전자제품·생활용품처럼 글로벌 공급망을 거치는 품목의 체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중국산 부품 비중이 큰지’에 따라 원가 압력이 달라질 수 있어, 온라인 쇼핑 가격 변동, 리테일 할인폭, 소형 셀러의 배송비·재고 운영 방식에도 간접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독자 행동 포인트(정보 확인 중심)

  • 전자제품(노트북·모니터·스마트기기 등)처럼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은 구매 전후 며칠 간 가격 추이를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급격한 변동 구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리셀·잡화 수입·온라인 판매 등) 납품 단가 조정 조항에 ‘관세·운임 변동 반영’ 문구가 있는지, 그리고 리드타임(배송 기간)이 길어질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뉴스 흐름을 볼 때는 ‘발효 시점·대상 국가(미공개 여부 포함)·대상 품목·세율’처럼 확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혼선을 줄입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섹션 122에 따른 10% 임시 관세가 ‘어떤 예외와 조정’을 거치며 일부 국가에 15%+로 올라갈지(대상국이 공개될지), 둘째, 섹션 301 조사 결과가 실제로 ‘추가 관세(국가·품목별)’로 이어질지입니다. 두 축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같은 ‘관세’ 뉴스라도 어떤 법적 틀의 조치인지 구분해 보는 것이 보스턴 생활비 체감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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