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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fts: F-1 ‘Special Student Relief(SSR)’ 안내 업데이트(2/13)…Northeastern·BU ‘Severe Economic Hardship’와 무엇이 다른가

작성자: Sarah Park · 02/26/26

Tufts University International Center가 2026년 2월 13일 기준으로 F-1 학생 대상 ‘Special Student Relief(SSR)’ 안내를 업데이트했다. SSR은 DHS(국토안보부)가 특정 국가/지역에 대해 ‘긴급·돌발 상황’(자연재해, 전쟁·군사충돌, 국가·국제 금융위기 등)을 근거로 한시적 완화 조치를 공표할 때,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F-1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다. 보스턴권에서도 같은 ‘경제적 곤란’ 이슈라도 학교 안내의 출발점이 달라, Tufts(SSR 중심)와 Northeastern·BU(Severe Economic Hardship 중심)를 비교해두면 절차를 정리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 Tufts(International Center): SSR 핵심 포인트(업데이트: 2026-02-13)

  • 대상(요지): DHS가 SSR로 지정한 국가/지역의 F-1 학생. 특히 ‘해당 SSR 프로그램의 효력 시작일(effective date) 당시 미국 내에 물리적으로 체류 중’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안내된다.
  • 적용 효과(승인 시, 학교 안내 기준):
  1. 온캠퍼스 근로: 학기 중 20시간/주 제한을 초과해 근로하도록 허용될 수 있음(단, 학교 DSO 절차에 따른 승인 및 문서화가 전제).
  2. 오프캠퍼스 근로: SSR을 근거로 ‘Severe Economic Hardship’(오프캠퍼스) 신청을 진행할 때, 통상 요구되는 ‘F-1 신분 1 academic year 유지’ 대기 요건이 면제될 수 있음(개별 케이스 요건 충족 및 관련 허가 절차가 함께 갖춰지는 경우).
  3. Reduced Course Load(RCL):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DSO)와의 상담을 통해 SSR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내부 절차(예: I-20 상 추천/비고, 등록·학업요건 확인)를 거친 뒤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신청(승인)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안내된다. Tufts 안내에는 최소 수강 기준(학부 6학점/학기, 대학원 3학점/학기)이 함께 제시돼 있다.
  • ‘현재 활성 SSR 프로그램’ 예시(학교가 안내한 만료일 기준): 레바논(만료 2026-05-27), 소말리아(만료 2026-03-17), 예멘(만료 2026-03-03) 등. 해당 학생은 ‘만료일’뿐 아니라 ‘효력 시작일 당시 미국 체류’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신청 흐름: 케이스별로 서류·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Tufts는 담당 어드바이저(DSO) 상담을 첫 단계로 안내한다. 경제적 어려움 입증(설명서/예산 자료/지원서류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 Northeastern(OGS): 안내 프레임은 ‘Economic Hardship(오프캠퍼스)’가 기본, SSR은 별도 확인

  • Northeastern OGS의 ‘Economic Hardship and SSR’ 안내는 오프캠퍼스 취업허가(Severe Economic Hardship)를 기본축으로 설명하고, SSR은 해당 가능성을 OGS 상담을 통해 확인하도록 연결하는 구조다.
  • F-1 Severe Economic Hardship(오프캠퍼스) 요건(안내 요지): ‘F-1 신분으로 최소 1 academic year 유지’가 자격요건에 포함된다(통상 2학기/3쿼터).
  • 근로시간/기간(안내 요지): USCIS 허가 후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방학 등 공식 휴무 기간에는 20시간 초과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허가 기간은 통상 1년 단위(1-year intervals)로 설명된다.

■ BU(ISSO): ‘Severe Economic Hardship’의 시간 제한·기간 구조를 먼저 명확히 제시

  • BU ISSO의 ‘F-1 Authorization for Economic Hardship’ 안내는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오프캠퍼스 취업허가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 승인 기간(안내 요지): 최대 12개월(1년) 단위로 승인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일을 넘길 수 없다고 명시한다.
  • 근로시간(안내 요지): 학기 중 파트타임(통상 주 20시간 이내), 방학/공식 휴무 기간 풀타임 가능이라는 구조를 안내한다(세부는 허가 유형·학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ISSO 확인이 필요).

■ 한 번에 정리: Tufts의 ‘SSR 트랙’ vs. Northeastern·BU의 ‘Economic Hardship 트랙’

  • SSR은 ‘지정 국가/지역’과 ‘효력 시작일 당시 미국 체류’ 같은 프로그램별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가 출발점이다. 해당된다면, 온캠퍼스 20시간 제한 완화, 오프캠퍼스 경제적 곤란 신청의 1년 대기 요건 면제 가능성, 그리고 제한적 RCL 신청 가능성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되는 편(예: Tufts)이다.
  • 반면 Northeastern·BU는 기본 안내가 ‘Severe Economic Hardship(오프캠퍼스)’로 시작한다. 학기 중 주 20시간 제한과 1년 단위 승인(갱신) 구조가 앞에 놓이고, Northeastern은 특히 ‘1 academic year 유지’ 요건을 자격요건으로 전면에 둔다.

■ 유학생 실무 체크(공통)

  • SSR은 국가/지역별로 시작일·만료일·세부 조건이 달라, 먼저 본인 국적(또는 해당되는 경우 거주지)이 지정 대상인지 확인한 뒤 학교 DSO 상담으로 학교 내부 절차(I-20 상 조치, 등록·학업요건, 필요 서류)를 맞추는 것이 우선이다.
  • 오프캠퍼스 취업허가(Severe Economic Hardship)는 USCIS 절차가 수반될 수 있어, 허가가 필요한 유형인지, 학기 중/방학 근로시간 적용, 학업 유지(풀타임 또는 RCL 가능 여부), 증빙 범위를 학교별 안내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본 기사는 Tufts의 2026년 2월 13일자 SSR 안내 업데이트를 중심으로, Northeastern·BU의 ‘Severe Economic Hardship’ 안내 구조와 비교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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