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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ard 국제학생 등록 소송 계속, 가을 입국 전 HIO·SEVIS 확인 필요

작성자: Sarah Park · 07/06/26

Harvard의 국제학생 등록 자격을 둘러싼 연방정부와의 소송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가을학기 입국과 비자 절차를 준비하는 F-1·J-1 학생은 Harvard International Office, 즉 HIO 안내와 본인의 SEVIS 상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원 명령으로 Harvard가 국제학생을 계속 등록할 수 있는 상태는 유지됐지만, 관련 소송과 행정 절차는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Harvard의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즉 SEVP 인증이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025년 5월 22일 Harvard의 SEVP 인증을 취소했다고 통보했고, Harvard는 5월 23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Harvard는 이 조치가 7,000명 안팎의 비자 보유 학생과 연구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정부 조치의 효력을 막는 명령을 내렸고, 관련 보도들은 Harvard가 국제학생을 계속 등록·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전했다.

현재 학생에게 중요한 부분은 정치적 공방보다 개인별 행정 상태다. Harvard 재학생과 입학 예정자는 본인의 I-20 또는 DS-2019 유효기간, 프로그램 시작일, 여행서명, 비자 인터뷰 일정, 입국 예정일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HIO는 해외 여행 전 여권이 미국 입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하며, F-1·J-1 학생과 동반가족은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의 여행서명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가을학기 시작을 앞두고 한국에서 비자를 갱신하거나 새로 신청하는 학생은 대사관 예약, SEVIS 수수료 납부 기록, 여권 유효기간, 학교가 발급한 최신 I-20 또는 DS-2019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입국 뒤에는 I-94 기록이 본인의 신분과 맞게 표시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HIO 안내에 따르면 신규 F-1 학생은 I-20의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규 J-1 학생은 DS-2019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HIO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번 소송은 Harvard 한 학교의 사안이지만, 보스턴권 유학생에게도 실무적 의미가 있다. SEVP 인증, SEVIS 기록, F-1·J-1 신분 유지, 입국 시 서류 확인은 학교마다 담당 창구가 다르더라도 기본 구조가 비슷하다. Harvard 학생이 아니더라도 여름 방학 중 해외 체류 뒤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학생은 I-20 여행서명, 등록 상태, 주소 변경 보고, OPT·CPT 승인 여부를 각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소송 관련 뉴스만으로 본인의 체류 신분을 판단하지 말고 학교가 발급한 공식 문서와 SEVIS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 비자 인터뷰와 입국 심사에는 개별 사정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항공권 일정과 프로그램 시작일 사이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셋째, 학교 이메일, HIO 포털, 소속 학위과정 오피스의 공지가 서로 다르거나 불분명하면 출국 또는 입국 전에 담당 어드바이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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