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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뒤 ‘스페이스 세이버’ 규정, 보스턴은 48시간 허용…케임브리지·서머빌은 전면 금지

작성자: David Kim · 02/25/26
참고 이미지

【핵심 요약】 2월 25일 기준, 보스턴은 ‘Snow Emergency’가 선포됐던 경우에 한해 비상사태 종료 후 48시간까지(예외 지역 제외) 스페이스 세이버(의자·콘 등으로 노상 주차공간을 점유하는 물품) 사용을 허용한다. 이번 사례에서 시가 공지한 Snow Emergency 종료 시각은 2월 24일(화) 오후 6시이며, 이에 따라 스페이스 세이버 허용 종료 시점은 2월 26일(목) 오후 6시가 된다. 케임브리지와 서머빌은 스페이스 세이버를 공공 도로에서 전면 금지하고, 발견 시 수거·폐기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배경 설명】 최근 폭설 이후 주거지 노상 주차가 줄어들면서, 제설로 확보한 공간을 물품으로 표시하는 관행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스페이스 세이버의 허용 여부와 집행 방식은 도시별로 다르다.

  • 보스턴: Snow Emergency가 선포된 기간과 그 종료 이후 48시간 동안만 스페이스 세이버 사용을 허용한다. 48시간 경과 후에는 도로 위 물품이 철거 대상이 된다. 또한 베이빌리지(Bay Village)와 사우스엔드(South End)는 상시 금지로 운영된다.
  • 서머빌: 주차공간을 ‘예약’하기 위해 도로에 둔 물품은 금지되며, 시가 수거·폐기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 케임브리지: 스페이스 세이버는 공공 도로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시의 청소·제설 운영 과정에서 수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가 반복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영향 분석】

  • 통학·출퇴근 차량 이용자: 보스턴과 인접 도시(케임브리지·서머빌 등)를 오가며 노상 주차를 이용할 경우, 같은 폭설 이후 상황이라도 도시 경계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져 수거(또는 견인)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
  • 제설·청소 운영: 도로 가장자리와 주거지 골목에 물품이 남아 있으면 제설 장비 접근이 제한돼 잔설 처리 및 정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지 도시들은 ‘수거’ 방침을 명확히 안내하는 편이다.
  • 비용 리스크: 보스턴 외 지역은 금지 원칙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자체는 적발 시 최대 100달러 수준의 벌금을 언급·적용하는 사례가 보고돼 있다. 노상 주차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도시의 Snow Emergency 종료 시각과 스페이스 세이버 허용 여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혼선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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