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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ard HIO: 2026년 신고 시즌은 ‘2025 과세연도’—2026년 2월 첫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제출 서류 없지만, Northeastern·Tufts·BU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작성자: Sarah Park · 0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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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ard International Office(HIO)는 “2026년 2월에 미국에 처음 입국했고 2025년(1/1~12/31) 동안 미국에 물리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다면, 2026년(2025 과세연도) 신고 시즌에 제출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안내한다. 여기서 말하는 ‘2026년 신고 시즌’은 2025 과세연도(2025년에 발생한 체류·소득·원천징수 등)를 대상으로 하는 신고 기간을 뜻한다.

다만 같은 ‘세금 시즌’이라도 학교별 안내는 강조점이 다르다. 보스턴권 유학생·연구자에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크게 두 가지다. (1) 2025년에 미국에 물리적으로 있었는가, (2) 2025년에 미국 원천 소득(급여·과세 장학금/스티펜드 등)이나 세금 원천징수 관련 서류(W-2, 1042-S 등)가 있었는가.

■ Northeastern OGS: “소득이 없어도 Form 8843는 의무” Northeastern Office of Global Services(OGS)는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에 있었던 F/J 신분자는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연방 Form 8843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must file at least Form 8843)’는 점을 전면에 둔다. 즉, 2025년에 미국에 단 하루라도 있었으면 ‘소득이 없더라도’ Form 8843 제출이 기본 출발점이 된다.

■ Tufts International Center: ‘비자 신분’과 ‘세법상 거주성’은 별개 Tufts는 세법상 거주성(residency for tax purposes)이 이민 신분(visa status)과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특히 비거주자(nonresident)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맞춘 절차와 도구 사용(예: Sprintax)을 안내한다. 또한 비거주자라도 1년 중 미국 체류 일수가 있으면, 소득이 없더라도 Form 8843 등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 BU: 2월 중 ‘세금 준비 웨비나’로 일정형 안내 BU는 국제학생·포닥 등을 대상으로 연방 및 매사추세츠 소득세 신고를 다루는 세금 준비 웨비나를 학내 캘린더로 공지한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 18일(수) 오후 4:00–5:00(동부시간) 온라인 세션이 안내돼 있으며, ISSO 세금 정보 페이지 및 Sprintax 지원과 연결해 “언제 무엇을 준비할지”를 일정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다.

■ ‘Harvard HIO 결론’의 적용 범위: 전제와 예외를 짧게 점검 HIO의 결론은 “2025년에 미국 체류가 전혀 없었다”는 전제에서 이해하면 명확하다. 다만 개인별로는 예외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미국 원천소득·원천징수 서류가 발생했는지, 2025년에 관광(B/ESTA) 방문만 있었는지(또는 관광이 아닌 다른 신분을 가진 적이 있었는지), 동반가족의 신분·서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제출물이 달라질 수 있다. 학교 안내는 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본인 상황이 애매하면 학교 국제처/세금 안내 페이지의 기준(체류일수·소득·신분)을 먼저 대조하는 것이 안전하다.

■ 마감일(2025 과세연도 기준): 2026년 4월 15일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2025 과세연도) 기본 마감일은 2026년 4월 15일(수)로 안내돼 있다. 매사추세츠 역시 개인소득세 관련 마감일 안내에서 2026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정리하면, 2026년 2월 ‘첫 입국’으로 2025년 미국 체류가 전혀 없다면 HIO 안내처럼 2026년 신고 시즌에 제출 서류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2025년에 미국 체류 이력이 있다면(학기 중·방학 중 단기 체류 포함), Northeastern·Tufts가 강조하는 Form 8843 의무를 기본으로, 소득/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연방·주 신고 범위를 학교별 체크리스트로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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