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주교육위원회, 공립 칼리지 입학에 합법 체류 확인 규정 승인
플로리다 주교육위원회가 6월 30일 Florida College System 입학 기준 관련 Rule 6A-10.0240 개정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플로리다 공립 칼리지 입학생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내 합법 체류자임을 확인하도록 각 칼리지 이사회가 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Florida College System 소속 28개 공립 칼리지의 학위 및 직업 자격 과정 입학 절차다. 개정 문안은 지원자가 입학 허가 전 시민권 또는 합법 체류 여부에 관한 진술을 제출하고, 등록 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도록 절차를 두라고 규정했다.
규정은 준학사 과정, 직업 자격 과정, Florida College System 기관이 운영하는 일부 학사 과정 입학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비학점 지역사회 서비스, 여가·레크리에이션, 특정 직업 훈련으로 이어지지 않는 계속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해당 규정상 입학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같은 회의에서는 성인 일반교육 프로그램 관련 Rule 6A-6.014 개정도 다뤄졌다. 이 규정은 Adult High School Co-Enrolled Program을 제외한 성인 일반교육 프로그램 등록 학생이 16세 이상 요건 등과 함께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했다. 교육 제공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서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F-1 비자 유학생, 영주권자, 그 밖의 합법 체류 자격을 가진 학생은 입학 제한 여부보다 학교별 신분 증빙 방식과 제출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정 문안은 입학 허가 전 진술과 등록 전 서류 제출을 구분하고 있어, 실제 요구 서류는 각 칼리지의 입학 안내와 카탈로그에서 확인해야 한다.
플로리다 주립대 시스템에 대해서도 별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Florida Board of Governors가 공개한 Regulation 6.001 개정안은 2027-28학년도부터 최근 2개 학년도 동안 학업상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모두 입학시키지 않은 주립대의 경우, 합법 체류자가 아닌 사람의 최초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립 칼리지 규정과는 별개의 대학 시스템 규정이다.
Higher Ed Immigration Portal은 플로리다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학생을 4만9,356명,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서류미비 학생을 8,000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지 보도는 Florida Policy Institute 측 분석을 인용해 이번 제한이 연간 최대 1,500만 달러의 수업료 및 수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매사추세츠 독자에게는 주별 제도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매사추세츠의 무료 커뮤니티칼리지 지원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FAFSA 또는 MASFA 제출 경로를 안내하고 있으며, Massachusetts Tuition Equity Law에 따른 주 고등교육위원회 지정 자격을 별도로 인정한다. 플로리다 공립 칼리지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은 지원 학교의 입학 안내, 신분 증빙 요구사항, 등록 전 제출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