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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주립 칼리지, 입학 단계서 체류 신분 확인…매사추세츠와 기준 차이

작성자: James Jung · 07/06/26

플로리다주 교육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Florida College System 입학 과정에서 지원자의 시민권 또는 합법 체류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규칙을 의결했다. 이 조치는 플로리다주 28개 주립 칼리지에 지원하는 학생 중 미국 내 합법 체류 신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입학이 제한될 수 있음을 뜻한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새 규칙은 입학 전 지원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내 합법 체류 신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별 세부 서류 제출 방식은 각 기관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플로리다는 앞서 체류 신분이 없는 학생에게 주내 등록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등록금 자격 문제와 별도로 입학 단계에서의 신분 확인 요건을 추가한 사례다.

이번 규칙은 F-1 학생비자 등 유효한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입학 금지는 아니다. 다만 공립 고등교육에서는 입학 가능 여부, 주내 등록금 적용, 주정부 재정보조, 연방 재정보조 자격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다른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고등교육부가 7월 2일 갱신한 안내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공립 커뮤니티칼리지, 주립대, UMass 계열의 주내 등록금 적용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첫 번째는 매사추세츠 고교 이수 경로다. 학생이 매사추세츠 고교에서 최소 3년 재학하고, 매사추세츠 고교 졸업장 또는 GED·HiSET 등 동등 학력을 취득한 뒤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거주자 신분 기준이다. 이 경우 학생 또는 부양 학생의 부모·법정 보호자가 매사추세츠에 최소 1년 거주해야 하며, 시민권자·합법 이민자이거나 연방정부가 미국 내 거주와 취업을 허가한 신분이어야 한다.

주정부 재정보조 신청에서도 매사추세츠는 FAFSA와 MASFA를 구분한다. 매사추세츠 고등교육부는 학생이 두 신청서 중 하나만 제출해야 하며, 중복 제출은 처리 지연과 주정부 재정보조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한다.

FAFSA 대상이 아닌 일부 학생은 MASFA를 사용할 수 있다. 공개 안내 기준으로는 FAFSA를 제출할 수 없거나 대상이 아니며, 매사추세츠 고교 3년 재학, 매사추세츠 고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학사연도 시작 전 최소 12개월 매사추세츠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보스턴 지역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주별 기준 차이가 실질적 변수다. 매사추세츠에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타주 공립대나 주립 칼리지에 지원하는 경우, 해당 주의 입학 규칙과 체류 신분 요건, 등록금 분류, 재정보조 신청 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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