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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J·I 비자 체류기간 고정 규정, OMB 심사 완료

작성자: James Jung · 07/01/26

미국 국토안보부가 F 학생비자, J 교환방문비자, I 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의 체류 방식을 현행 ‘Duration of Status’에서 고정 체류기간 방식으로 바꾸는 규정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상 심사 완료일은 2026년 6월 17일이며, 시행일과 전환 절차는 최종 규정의 연방관보 게재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다.

현재 F·J·I 일부 비자 체계에서는 입국 시 특정 만료일 대신 신분 조건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체류를 허가하는 D/S 방식이 적용된다. DHS가 추진해 온 변경안은 입국 때 체류 종료일을 정하고, 학업·연구·교환 프로그램이 그 기간을 넘을 경우 별도 연장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향이다.

보도된 규정 설명에는 F·J 비자의 허가 체류기간을 프로그램 기간으로 하되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거 DHS가 연방관보에 게재한 관련 제안도 F·J·I 비자 소지자의 D/S 방식을 고정 기간 체류로 바꾸고, 체류기간 연장 절차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번 최종 규정의 세부 문안은 아직 공개된 공식 시행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다.

미 국무부 안내에 따르면 학생비자 절차의 기본은 SEVP 승인 학교가 발급하는 Form I-20이다. 신규 F·M 학생비자는 학업 시작일 365일 전부터 발급될 수 있지만,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시점은 프로그램 시작일 30일 전 이후다.

현행 안내상 F 비자 학생은 I-20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과 승인된 실습 기간이 끝난 뒤 60일 안에 출국하거나 신분 변경·연장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자 스탬프의 만료일,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 I-94 입국·체류 기록은 서로 다른 문서와 개념이므로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최종 규정이 시행되면 박사과정, 연구 중심 석사과정, 복수학위, 전공·프로그램 변경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체류기간 연장 절차를 추가로 고려해야 할 수 있다. 학부와 일반 석사과정 학생도 I-20 종료일, I-94 기록, 비자 유효기간,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의 안내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7년 봄·가을학기 미국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최종 연방관보 공고에서 시행일, 기존 재학생 적용 여부, 연장 신청 방식, 유예기간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부 시행 규정이 공개되기 전에는 입학 가능 여부나 미국 내 체류 가능 기간을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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