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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주립대 입학 규정 개정안, 공개 의견 7월 9일까지 접수

작성자: James Jung · 06/28/26

플로리다 주립대학시스템 이사회(Board of Governors)가 일반 입학 규정(Regulation 6.001) 개정안을 공식 Proposed Regulations 페이지에 게시하고 2026년 7월 9일 오후 11시 59분 59초(동부시간)까지 공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2027-28학년도부터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신규 등록(initial enrollment)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적용 대상은 최근 2개 학년도에 학업 자격을 갖춘 지원자 전원을 입학시키지 않은 state university로 한정돼 있으며, 비학업 사유로 지원자를 거절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이 문안은 플로리다의 모든 공립 고등교육기관이나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개된 규정안은 state university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별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대학이 최근 2개 학년도에 학업 자격 충족 지원자를 모두 입학시켰는지 등 규정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절차상 개정안은 이미 공개 의견 제출 단계에 들어갔다. 이사회 안건 자료에는 학사위원회와 전체 이사회가 공고 의도를 승인하면 14일간 공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치고, 이 기간에 우려가 제기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에서 최종 승인 안건으로 다시 상정된다고 설명돼 있다. 현재 공식 Proposed Regulations 목록에는 Regulation 6.001이 6월 25일 게시됐고 의견 제출 기한이 7월 9일로 표시돼 있다.

한인 유학생에게는 체류 신분 구분이 핵심이다. 해외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 F-1 등 유효한 학생비자로 등록하는 국제학생은 개정안 문언상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과 구분된다. 다만 합격 이후 등록 단계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비자, 체류 신분, 등록 가능 시점 관련 서류는 학교별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안건은 플로리다에서 2025년 통과된 이민 관련 법 이후 나온 추가 입학 규정 논의다. 해당 법은 무허가 체류 학생에 대한 일부 학비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대학별 영향은 최종 규정 문안, 적용 대학, 입학 연도, 지원자의 체류 신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스턴 지역 학생이 플로리다 공립대 진학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원서 제출 가능 여부와 별도로 등록 전 신분 확인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편입, 갭이어 이후 등록, 체류 신분 변경 중인 학생은 각 대학 입학처와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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