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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시, 2026년 폭설 뒤 ‘스페이스 세이버’ 48시간 규정 재강조…2월 26일(목) 18:00까지 철거

작성자: David Kim · 02/25/26
참고 이미지

핵심 요약 보스턴시는 2026년 2월 폭설 이후, 주차공간을 표시하는 ‘스페이스 세이버(space saver)’ 사용이 ‘Snow Emergency(제설 비상)’ 해제 시점부터 48시간까지만 허용된다고 재확인했다. 시 공지에 따르면 이번 기준 시각은 2026년 2월 26일(목) 18:00까지이며, 규정을 위반한 물품은 보스턴 공공사업국(Public Works Department, PWD)이 수거·폐기할 수 있다. 또한 사우스엔드(South End)와 베이빌리지(Bay Village)에서는 스페이스 세이버 사용이 상시 금지된다.

배경 설명 보스턴시는 2026년 2월 24일(화) 공지에서 이번 폭설로 약 17인치(약 43cm)의 적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PWD는 야간·주간 제설과 적치물 정리를 병행했으며, 165회 적재(loads) 규모로 총 4,620입방야드(cubic yards)의 눈을 반출했다고 안내했다. 시는 도로변 적설로 공간이 부족해진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snow farms(보스턴시 공식 용어: 적설 반출·집하 및 융설 거점)’에서의 융설(melting) 작업도 재개한다고 밝혔다.

영향 분석 1) 주차·단속 스페이스 세이버는 2026년 2월 26일(목) 18:00까지 철거가 기준이다(제설 비상 해제 후 48시간). 사우스엔드와 베이빌리지는 상시 금지 구역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폭설 직후라도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규정 위반 물품은 PWD가 수거·폐기할 수 있어, 장기간 방치 시 분쟁 가능성과 별개로 행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보행·접근성 시는 건물·토지 소유자가 인접 보도(사유지 전면 보도 포함)를 최소 42인치(약 107cm) 폭으로 확보해 제설할 책임이 있다고 재차 안내했다. 도로로 눈을 밀어내는 행위는 금지되며, 미제설 보도는 311을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

3) 생활 서비스 일정 2026년 2월 폭설 여파로 쓰레기·재활용 수거는 전 구역에서 ‘1일 지연’이 적용된다. 보스턴 공립학교(BPS)와 중앙행정은 2026년 2월 25일(수) 재개 일정이 공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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