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교육위원회, 공립 칼리지 체류 신분 확인 규정안 6월 30일 심의
플로리다주 교육위원회가 오는 6월 30일 공립 칼리지 입학 과정에서 지원자의 시민권 또는 합법 체류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규정안이 채택되면 Florida College System 소속 공립 칼리지 지원자는 입학 전 체류 신분 확인 진술과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규정안은 플로리다의 공립 2년제·주립 칼리지 입학 절차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Florida College System은 주립대학 시스템과 별도로 운영되는 공립 칼리지 체계로, 직업교육, 준학사 과정, 일부 학사 과정을 제공한다. 규정이 확정될 경우 각 칼리지는 지원자의 법적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플로리다는 2025년 이민 관련 법률을 통해 불법 체류 학생에게 적용되던 일부 공립대학·칼리지 인스테이트 등록금 감면 제도를 폐지했다. 해당 조치 이후 관련 학생들은 플로리다 공립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주 거주자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Higher Ed Immigration Portal 자료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는 매년 약 8,000명의 불법 체류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자료는 플로리다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불법 체류 학생 수를 4만9,356명으로 제시했다. 이 수치는 정책 영향 범위를 가늠하기 위한 추산이며, 개인별 지원 가능 여부는 학교와 주정부의 최종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매사추세츠 학생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다만 미국 내 공립대학 지원을 검토하는 이민자 가정과 유학생 가족은 주별로 입학 자격, 거주자 등록금, 주정부 재정보조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주 안에서도 공립 칼리지와 주립대학의 적용 규정과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다.
플로리다 교육위원회가 규정을 채택할 경우 시행일, 적용 대상, 제출 서류, 예외 조항은 최종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재까지 공개·보도된 내용은 6월 30일 심의 예정인 규정안에 관한 것으로, 최종 채택 전까지 학교별 입학 안내가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