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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권 유학생, F·J 비자 체류기간 고정 규정 관보 확인해야

작성자: Sarah Park · 06/18/26

미국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OMB)이 국제학생과 교환방문자 등의 체류 방식에 관한 국토안보부(DHS) 최종 규정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도됐다. 대상은 F 비자 학생, J 비자 교환방문자, I 비자 외국 언론 관계자와 동반 가족이다. 다만 최종 규정 전문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기 전까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시행일과 기존 체류자에게 적용되는 전환 규정도 관보 게재 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현재 F-1 학생 등에게 적용되는 ‘Duration of Status(D/S)’ 방식이 고정 체류기간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구조에서는 F-1 학생이 유효한 I-20, 전일제 등록, SEVIS 기록 유지, 주소·프로그램 변경 보고 등 신분 유지 요건을 지키면 학업 프로그램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와 지정학교담당자(DSO)는 SEVIS를 통해 학생의 등록, 프로그램 변경, 실습 허가 관련 기록을 관리한다.

2025년 제안안 기준으로는 F-1 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어연수 과정은 24개월, 공립 고등학교 과정은 12개월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F-1 학생이 학업 또는 승인된 실습을 마친 뒤 출국, 신분 변경, 연장 준비에 활용하던 유예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안이 거론됐다.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서류 심사, 생체정보 제출 등이 요구될 수 있다는 내용도 제안안에 포함됐다.

보스턴권 대학 유학생에게는 가을학기 등록, 전공 변경, 학위 과정 연장, CPT·OPT 일정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석사·박사 과정처럼 연구 일정이 길어질 수 있거나 지도교수 변경, 논문 심사 지연, 펀딩 기간 조정이 생길 수 있는 학생은 I-20 종료일과 실제 학업 계획이 맞는지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취업 준비 중인 학생은 OPT와 STEM OPT 일정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최종 규정이 제안안과 유사하게 확정될 경우, EAD 카드가 있더라도 체류기간 연장 심사가 지연되면 취업 시작일이나 고용 지속 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세부 적용 방식은 최종 규정 전문과 USCIS·SEVP 후속 안내가 나와야 확인된다.

지금 학생들이 확인할 부분은 세 가지다. 첫째, 연방 관보에 게재될 최종 규정의 시행일과 전환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의 공식 안내가 나오기 전까지 전공 변경, 학위 단계 변경, 프로그램 연장, OPT 신청 일정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여권, 비자, I-20, I-94, SEVIS 정보, 미국 내 주소 업데이트 상태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규정 변화가 확정되더라도 실제 적용 방식은 학생의 입국일, 현재 신분, 학업 단계, 학교 기록, 실습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스턴권 F-1·J-1 학생은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 공지와 연방 관보, USCIS·SEVP 안내를 함께 확인하며 개인별 일정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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