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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브리지, Level 3 가뭄에 비필수 야외 물 사용 금지…반복 위반 하루 300달러

작성자: David Kim · 06/17/26

캠브리지시가 매사추세츠 북동부 권역의 Level 3, 즉 ‘Critical Drought’ 지정에 따라 비필수 야외 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 공지 기준으로 적용 지역은 캠브리지 전역이며, 주민과 사업체는 잔디·일반 조경·외부 청소 등 필수 목적이 아닌 야외 물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핵심은 위반 시 벌금이 단계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캠브리지 조례에 따라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100달러, 3차 위반은 200달러, 이후 반복 위반은 하루 300달러다. 단속은 지정된 시 직원, 경찰, Animal Commission을 통해 형사 또는 비형사 절차로 이뤄질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캠브리지 수도를 이용하는 주민, 임대주택 거주자, 사업체, 학교, 기관 등이다. 주정부가 지정한 북동부 가뭄 권역에는 Essex, Middlesex, Suffolk 카운티가 포함되며, 캠브리지는 Middlesex 카운티에 속한다. Cambridge Water Department는 현재 캠브리지의 가뭄 상태를 Level 3 - Critical Drought로 표시하고 있다.

모든 야외 물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안전 목적, 식량 생산을 위한 텃밭,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일부 기능, 공공 공원과 운동장 관개 등은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공원과 운동장 관개는 오전 9시 전 또는 오후 5시 이후처럼 시간 조건이 붙는다. 나무 보존을 위해 느린 방출 방식의 물주머니를 사용하는 경우도 예외 항목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강수 부족과 하천 유량 감소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캠브리지시는 5월 첫 2주 동안 북동부 권역 상당수가 0.5~1.5인치의 비만 받았고, 하천 수위와 지하수 흐름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Drought.gov의 매사추세츠 현황도 주내 약 570만 명이 가뭄 지역에 있고, 주 면적의 75.9%가 U.S. Drought Monitor 기준 D1~D4 가뭄 범위에 있다고 집계한다.

생활 영향은 주거 형태와 업종에 따라 다르다. 단독주택이나 마당이 있는 임대주택은 잔디 물주기와 일반 조경 관리를 중단해야 한다. 임대 거주자는 수도요금을 집주인이나 관리회사가 내더라도 야외 물 사용 책임이 거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물 공지와 시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업체는 물 사용이 영업의 핵심 기능인지 확인해야 한다. 조경업, 세차, 외벽 청소, 행사장 관리처럼 물 사용이 업무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시가 인정하는 예외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대학, 운동장 운영 기관도 관개 시간 제한을 따져야 한다.

한인 유학생과 젊은 직장인에게는 임대주택 관리 규칙이 특히 중요하다. 캠브리지의 아파트, 하우스 셰어, 콘도형 임대주택에서는 마당·화분·공용 야외공간 관리를 세입자가 맡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여름철 야외 물놀이, 새 잔디 조성, 조경 작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보스턴, 서머빌, 브루클라인, 퀸시 등 인근 지역 주민에게 캠브리지의 벌금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정부 가뭄 단계와 각 시·수도 공급기관의 제한은 별도로 시행될 수 있으므로, 거주 도시의 물 사용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캠브리지에서는 비필수 야외 물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수도요금 고지서의 사용량이 갑자기 늘었는지 확인하고 화장실·수도꼭지 누수를 바로 고쳐야 한다. 셋째, Cambridge Water Department는 Fresh Pond Water Treatment Plant, 250 Fresh Pond Parkway에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변기 누수 확인용 염색 탭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가뭄 단계는 비가 온 뒤에도 바로 해제되지 않을 수 있어, 시 Water Department와 주정부 가뭄 현황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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