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권 가을학기 유학생, 미 입국 제한 180일 검토 시점 확인 필요
미국의 일부 국가 출신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첫 180일 검토 시점에 들어갔다. 2025년 12월 16일 서명되고 2026년 1월 1일 발효된 대통령 포고는 국무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한의 유지, 변경, 종료 또는 추가 여부를 서명일로부터 180일 안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보스턴권 대학에 2026년 가을학기 신입생, 교환학생, 방문연구자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학생은 비자 신청 전 본인 국적, 사용 여권, 기존 비자 유효 여부를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적용 대상이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이번 제한은 적용일 현재 미국 밖에 있고, 해당 적용일 기준 유효한 비자가 없는 지정 국가 국민에게 적용된다. 이미 발급된 이민·비이민 비자는 이 포고만으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예외도 별도로 규정돼 있다. 미국 영주권자, 제한 대상이 아닌 국가의 여권으로 여행하는 복수국적자, 일부 외교·공무 비자 소지자, 월드컵·올림픽 등 주요 국제 스포츠 행사 참가자, 미국 정부가 국익상 예외로 인정하는 사례 등은 제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예외 여부는 개인의 국적, 여권, 비자 종류, 입국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학교 담당자나 공식 영사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전면 제한 대상에는 기존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버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이 포함된다. 여기에 부르키나파소, 라오스, 말리, 니제르, 시에라리온, 남수단,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발급 또는 보증 여행문서 소지자도 전면 제한 대상으로 추가됐다.
부분 제한 대상 중 F 학생비자, M 직업교육 비자, J 교환방문 비자 입국 제한이 명시된 국가는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베냉,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가봉, 감비아, 말라위,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통가, 잠비아, 짐바브웨다. 기존 일부 제한 대상인 부룬디, 쿠바, 토고, 베네수엘라도 관련 범주에 남아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비이민 비자 제한은 해제됐지만, 이민비자 제한은 유지된다.
한국 국적자는 이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보스턴권 한인 가정 중 복수국적, 제3국 여권 사용, 배우자·자녀 동반비자, 연구실 동료 또는 교환방문자 초청과 연결된 경우에는 일정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여러 국적이나 여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실제 입국 때 사용하는 여권이 중요하다.
가을학기 입국 준비생은 비자 절차의 기본 일정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국무부 안내에 따르면 F·M 학생비자는 새 학생의 경우 학업 시작일 기준 최대 365일 전 발급될 수 있지만, 새 학생은 시작일보다 30일을 초과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학생은 학교에서 I-20를 받은 뒤 SEVIS I-901 수수료 납부, DS-160 작성, 비자 인터뷰 예약, 여권과 재정 관련 서류 준비를 진행한다. J-1 교환방문자는 프로그램 스폰서가 발급하는 DS-2019와 SEVIS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보스턴권 대학의 국제학생 오피스는 개별 학생의 국적, 비자 이력, SEVIS 상태, 입국 예정일을 확인하는 1차 창구다. 제한 대상 가능성이 있거나 비자 유효성에 의문이 있으면 항공권을 먼저 확정하기보다 학교 DSO 또는 J-1 담당자에게 새 비자가 필요한지, 기존 비자로 입국 가능한지, 학기 시작 전 대체 절차가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학생들이 지금 확인할 사항은 비교적 분명하다. 본인 국적과 사용 여권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현재 비자가 적용일 전에 발급된 유효 비자인지, I-20 또는 DS-2019의 시작일과 입국 가능일이 맞는지, 인터뷰 예약 가능 일정이 학기 시작일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F-2 또는 J-2 서류와 각자의 여권·비자 일정도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