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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rower Defense 합의, 일부 차주 구제 통지 6월 15일 기한

작성자: James Jung · 06/14/26

미 연방 학자금대출 Borrower Defense 집단합의 사건인 Sweet v. McMahon에서 일부 post-class 신청자의 교육부 구제 통지 기한이 2026년 6월 15일로 안내됐다. 대상은 2022년 6월 22일 합의 체결 이후 2022년 11월 16일 최종 승인 전까지 Borrower Defense 신청서를 냈고, 신청과 관련된 학교가 합의서 Exhibit C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6년 4월 15일까지 교육부 결정을 받지 못한 차주다.

Borrower Defense는 학교가 졸업률, 취업률, 학비,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해 허위 또는 오도성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연방 학자금대출 차주가 대출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다. Sweet v. McMahon 사건은 교육부가 해당 신청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2019년 제기됐고, 2022년 11월 16일 합의가 최종 승인됐다.

법원 기록상 post-class applicants는 2022년 6월 22일 합의 체결 이후부터 최종 승인 전까지 Borrower Defense 신청을 낸 차주를 뜻한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3월 25일 교육부의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post-class 신청자 관련 기한은 유지됐다.

Exhibit C 학교 관련 post-class 신청자는 2026년 1월 28일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경우 full settlement relief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3월 30일 전후로 해당 차주에게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안내됐다.

Exhibit C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 관련 post-class 신청자는 2026년 4월 15일까지 교육부 결정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구제 대상이 된다. Project on Predatory Student Lending은 해당 차주가 2026년 6월 15일까지 교육부로부터 full settlement relief 자격 통지를 받아야 하며, 구제는 통지일로부터 1년 안에 이행되는 일정이라고 안내했다.

구제에는 해당 Borrower Defense 신청과 관련된 연방대출 잔액 면제, 신청 이후 연방정부에 납부한 금액의 환급, 관련 신용보고 기록 삭제 또는 정정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차주의 대출 유형, 신청 기록, 교육부 및 대출관리기관의 처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차주는 Federal Student Aid 계정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최신인지 확인하고, noreply@studentaid.gov에서 온 메일이 스팸함이나 삭제함으로 분류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 차주에게 대출 잔액 변동이 나타날 수 있으나, 잔액 변화만으로 최종 처리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합의상 post-class 일정은 정해진 기간에 Borrower Defense 신청을 낸 차주에게 적용된다. 2022년 11월 16일 이후 신청했거나 합의 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반 Borrower Defense 절차와 Federal Student Aid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구제 확인이나 신청 처리를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공식 절차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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