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0만 달러 수수료 항소 중 미집행…보스턴권 유학생이 확인할 점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신규 H-1B 비자에 부과된 10만 달러 수수료를 무효로 판단한 뒤, 행정부가 항소했지만 국토안보부(DHS)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현 법원 명령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보스턴권 대학의 F-1 유학생, OPT·STEM OPT 중인 졸업생, 연구직·전문직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에게는 고용주 스폰서십 비용과 청원 일정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핵심 판결은 6월 8일 보스턴의 미 연방지방법원 레오 소로킨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H-1B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에 대해 행정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AP는 이 판결이 20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으며, 주 정부 측은 해당 수수료가 공립대학, 연구기관, 의료·교육 분야 인력 채용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H-1B는 미국 고용주가 전문직 외국인 인력을 스폰서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취업비자 경로다. 일반 연간 한도는 6만5,000명이며,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에게는 별도 2만 명 한도가 있다. 보스턴권 대학 졸업생 중 OPT나 STEM OPT 이후 장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H-1B는 여전히 중요한 선택지지만, 이번 판결이 비자 승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 입장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은 자신의 고용주가 어떤 절차 단계에 있는지다. 이미 FY 2027 H-1B 등록에서 선택돼 청원서 제출을 준비 중이거나 제출한 경우, 고용주의 이민 담당자나 변호사가 최신 수수료 적용 여부와 제출 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아직 재학 중이거나 OPT를 준비하는 학생은 학교 국제학생오피스의 DSO에게 OPT 종료일, STEM OPT 가능 여부, cap-gap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변화는 특히 연구실, 병원, 대학 산하 연구기관, 스타트업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에게 실무적 의미가 있다. 10만 달러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일부 고용주는 신규 스폰서십을 재검토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법원 명령과 항소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이 혼자 판단하기보다 채용 담당자, 학교 국제학생오피스, 고용주 측 이민 담당자의 안내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이번 판결은 H-1B 수수료 정책에 관한 것이며 F-1, OPT, STEM OPT의 기본 요건을 바꾸는 조치는 아니다. 둘째, 행정부 항소가 진행될 수 있어 향후 적용 방식이 다시 달라질 수 있다. 셋째, 해외 출국, 신분 변경, 고용 시작일 조정은 개인별 체류 기록과 청원 단계에 따라 영향이 다르므로 학교와 고용주 양쪽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