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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연방법원, H-1B 10만 달러 수수료 무효…유학생은 ‘신분변경 예외’ 확인 필요

작성자: Sarah Park · 06/10/26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신규 H-1B 비자 청원에 부과된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을 무효로 판단했다. 6월 8일 레오 소로킨 판사는 20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부가 의회 위임 없이 사실상 세금 성격의 비용을 부과했다며, 해당 정책이 행정절차법상 권한을 넘어섰다고 봤다.

이번 판단은 보스턴권 대학의 국제학생, 박사후연구원, 연구직 지원자, OPT·STEM OPT 이후 H-1B 전환을 검토하는 유학생에게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다만 모든 유학생이 10만 달러 비용 부담 대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5년 USCIS 추가 안내와 Harvard International Office 안내에 따르면, 미국 안에 체류 중인 수혜자가 F-1이나 J-1 등 다른 신분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요청해 승인받는 경우, 또는 H-1B 연장·수정 청원에는 해당 10만 달러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돼 왔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OPT 또는 STEM OPT 상태로 일하면서 고용주가 H-1B 신분변경 청원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유학생 케이스는 이 수수료의 직접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다. 비용 영향이 컸던 쪽은 미국 밖에 있는 수혜자, 신분변경·연장·수정 청원 자격이 없어 해외에서 새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또는 청원 방식이 영사 절차와 연결되는 케이스였다. 이번 판결은 이런 해외 체류자와 신규 입국 청원을 준비하던 고용주에게 더 직접적인 의미가 있다.

H-1B는 고용주가 스폰서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다. 대학, 병원, 연구기관도 교수, 연구원, 의사, 행정·기술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활용한다. Harvard International Office는 H-1B를 특정 고용주와 특정 직무에 묶인 임시 취업 신분으로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6년까지 가능하고 한 번의 청원은 최대 3년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직무, 급여, 근무지, 고용 조건이 바뀌면 별도 검토나 수정 청원이 필요할 수 있다.

AP 보도에 따르면 주 정부들은 10만 달러 추가 수수료가 공립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의 인력 확보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H-1B 절차에도 정부 수수료와 법률 비용이 들어가지만, 10만 달러 추가 비용은 대학 연구실이나 병원, 비영리 고용주가 채용 계획을 다시 검토하게 만들 수 있는 변수였다.

다만 이번 판결이 H-1B 절차 전체를 단순하게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행정부는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고, 최종 법적 상태는 계속 확인해야 한다.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나 고용 부서가 안내를 업데이트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청원이 신분변경인지, 연장·수정인지, 해외 신규 입국 절차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유학생이 우선 확인할 점은 세 가지다. 첫째, F-1 OPT 또는 STEM OPT에서 H-1B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주가 USCIS에 어떤 방식으로 청원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이미 H-1B 승인을 받았거나 연장·고용주 변경을 준비 중인 경우 이번 판결과 별개로 본인 청원의 수수료, 근무 시작일, 여행 계획을 학교 담당자나 이민 변호사와 확인해야 한다. 셋째, 해외 체류 중이거나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I-797 승인서, 고용 확인서, 여권 유효기간, 입국 일정이 청원 유형과 맞는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스턴권 한인 유학생과 연구자는 이번 결정을 ‘비용 부담 변수 축소 가능성’으로 볼 수 있지만, 모든 케이스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H-1B는 여전히 고용주 스폰서, 직무 요건, 임금 기준, USCIS 심사, 필요 시 비자 인터뷰를 거치는 제도다. 졸업 후 취업 전환을 준비하는 학생은 커리어센터 일정과 함께 국제학생 오피스의 OPT·STEM OPT·H-1B 안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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