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 브리스톨·플리머스·반스터블 3개 카운티 ‘비필수 차량 이동(motor vehicle travel) 금지’ 발효…위반 시 500달러 벌금
핵심 요약 매사추세츠 주정부(모라 힐리 주지사)는 2월 23일(월) 오후부터 동남부 3개 카운티(브리스톨·플리머스·반스터블)를 대상으로 ‘비필수 차량 이동(non-essential motor vehicle travel) 금지’를 발효했다. 공공안전·의료 인력과 주유소·약국 등 필수 업종 종사자 등은 예외로 분류된다. 조치 위반 시 5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도로 여건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
배경 설명 주정부는 이번 폭설·강풍으로 동부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정전과 도로 위험이 확대된 점을 근거로 차량 이동 제한을 발표했다. 정전은 2월 23일 오후 3시 30분(동부시간) 기준 약 28만 가구 이상으로 집계됐다. 전력사는 강풍이 완화되는 시간대(23일 오후~야간) 이후 복구 인력과 장비를 남부 해안 및 케이프코드 권역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상 당국은 보스턴 권역이 블리자드 기준(강풍과 저시정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향 분석 동남부 3개 카운티 구역 내 ‘비필수 차량 이동’이 제한되면서, 보스턴권에서 케이프코드·사우스쇼어 방향 이동(통근·배달·공항/역 이동 포함)은 이동 목적이 필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정전 복구는 지역별로 순차 진행될 전망이며, 전력사 측은 2월 23일 오후 3시 30분(동부시간) 기준 안내에서 전 구역 정상화까지 3~5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스턴시는 별도로 제설 및 비상 운영을 이어가며 2월 24일(화) 학교 운영과 시 서비스 일정을 조정 중이다. 이동 금지 구역 외 지역에서도 간선도로 우선 제설 후 지방도로 정리가 뒤따르는 방식이어서, 광역 이동 계획은 도로 정리 속도와 대중교통 감축 운행 공지에 따라 재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