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USCIS 영주권 신분조정 새 지침 안내…I-485 진행자는 변호사·학교 오피스 확인 필요
MIT 국제학생오피스(ISO)와 국제연구자오피스(ISchO)는 5월 26일 USCIS가 발표한 영주권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관련 새 정책메모를 MIT 커뮤니티에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미국 내에서 Form I-485를 통해 영주권 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는 국제학생, 포스트닥, 연구자, 교직원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USCIS는 5월 22일 발표에서 신분조정이 통상적인 영사 절차를 대체하는 권리가 아니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재량적 구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IT 안내에 따르면 USCIS는 ‘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에게 미국 밖의 미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 즉 consular processing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내의 대상은 F-1·J-1 신분을 유지하는 모든 학생이나 연구자가 아니다. 핵심 확인 대상은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로 I-485를 이미 접수했거나, 취업 기반 영주권·MIT 후원 영주권·NIW 등으로 미국 내 신분조정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다. MIT는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담당 이민 변호사나 고용주와 상의하라고 권고했다. MIT가 후원하는 영주권 신청자는 ISchO Assistant Director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배경에는 미국 내 신분조정과 해외 영사 절차의 차이가 있다. 신분조정은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 USCIS 심사를 통해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영사 절차는 해외 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와 발급 절차를 거친 뒤 미국에 입국하는 방식이다.
MIT는 이번 발표가 예상 밖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어떤 사례가 ‘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하는지와 이미 접수된 I-485 신청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는 아직 중요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단체와 이민 전문가들이 USCIS에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보스턴권 한인 유학생과 연구자에게는 체류·고용·연구 일정 관리가 중요하다. 대학원생, 포스트닥, 연구직 지원자 가운데 H-1B, O-1, 취업 기반 영주권, NIW 등 장기 체류 계획을 세우는 경우라면 본인이 실제로 I-485 단계에 들어갔는지, 또는 향후 영사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절차상 해외 출국이 필요해질 경우 연구 일정, 재입국 계획, 고용 시작일, 가족 동반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 확인할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본인이 단순히 학생비자나 연구자 신분을 유지하는 단계인지, 실제로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을 접수했거나 준비 중인지 구분해야 한다. 둘째, I-485가 계류 중이라면 접수증, 담당 변호사 연락처, 고용주 또는 학교 담당 부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셋째, MIT 소속자는 ISO 또는 ISchO를 통해 학교 후원 여부와 상담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USCIS 통지서나 추가서류요청(RFE)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 오피스와 담당 변호사에게 즉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지침은 개별 신청자의 체류 이력, 고용 형태, 영주권 카테고리, 가족 동반 여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 안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