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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육부, 졸업생 소득 기준 대학 프로그램 Direct Loan 제한 규정 추진

작성자: James Jung · 06/02/26

미국 교육부가 대학·직업훈련 프로그램 졸업생의 소득 성과를 기준으로 연방 Direct Loan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4월 17일 제안 규정을 공개했고, 연방관보에는 4월 20일 게시됐다. 공개 의견 제출은 5월 20일 종료됐으며, 워싱턴포스트는 6월 1일 고등교육 단체들이 규정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안 규정은 학위·자격증 과정의 졸업생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저소득 결과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Direct Loan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기존 직업훈련성 프로그램뿐 아니라 학부 학위, 대학원·전문대학원 학위, 대학원 certificate 과정 등으로 확대된다.

소득 기준은 학위 수준별로 다르다. 학부 과정은 원칙적으로 학교 소재 주의 25~34세 고졸 또는 동등 학력 근로자 중위소득과 비교한다. 대학원 과정은 단순히 전체 학사 학위자 평균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구조사국 자료상 해당 연도에 대학에 재학하지 않고 일한 25~34세 ‘학사 학위만’ 소지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대학원 과정의 경우 학교 소재 주 학생이 절반 이상이면 주 전체 학사 학위자, 같은 분야의 주 단위 학사 학위자, 같은 분야의 전국 학사 학위자 중 통계적으로 신뢰 가능한 가장 낮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도록 제안됐다. 여기서 같은 분야는 CIP 2자리 또는 4자리 전공분류 기준을 사용한다. 학교 소재 주 학생이 절반 미만이면 전국 학사 학위자 중위소득과 같은 분야 전국 학사 학위자 중위소득 중 낮은 값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프로그램 수료 후 네 번째 세금연도의 졸업생 중위소득을 사용해 기준 충족 여부를 산정한다. 산정 가능한 임의의 3개 연속 연방 학자금 지원연도 중 2개 연도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프로그램은 저소득 결과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며, Direct Loan 참여 자격 종료 절차의 대상이 된다. 학교가 산정 오류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제안 규정상 이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Pell Grant 등 다른 Title IV 지원에 대한 영향은 별도의 조건이 붙는다. Direct Loan 자격 상실 조항만으로 Pell Grant 등 다른 Title IV 지원이 일반적으로 곧바로 중단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학교 전체의 Title IV 수혜자 수 또는 Title IV 재원 중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저소득 결과 프로그램과 관련되고, 그 상태가 임의의 3개 연속 지원연도 중 2개에서 확인되면 학교는 잠정 참여 지위에 놓이며 해당 저소득 결과 프로그램은 Pell Grant를 포함한 전체 Title IV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안 규정은 또 해당 프로그램이 다음 산정에서 Direct Loan 자격을 잃을 수 있는 경우 학교가 재학생과 지원 예정자에게 경고문을 제공하도록 한다. Pell Grant 수혜 학생에게는 프로그램 등록에 사용한 Pell Grant가 향후 평생 사용 가능 한도에서 차감된다는 안내도 포함된다.

워싱턴포스트는 교육부 예비 분석을 인용해 학부·대학원 프로그램의 5% 이상이 새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용, 종교·신학, 공연예술, 일부 대학원 전공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거론됐고, 보스턴 지역과 관련해서는 하버드와 터프츠의 박물관학 관련 과정이 예비 자료에 언급됐다. 교육부는 공개된 수치가 불완전한 예비 자료에 근거한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은 4월 30일 확정된 Grad PLUS 폐지, 대학원·전문대학원 대출 한도 조정 등 대출제도 변경과는 별개의 프로그램 단위 책임성 규정이다. Direct Loan이나 Pell Grant를 이용해 학비를 마련하려는 학생은 최종 규정 확정 이후 지원하려는 학교와 프로그램의 연방 학자금 참여 자격, 경고문 제공 여부, Pell Grant 잔여 자격 안내를 학교 재정보조 사무실과 교육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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