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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유학생 체류기간 규칙, OIRA 최종 검토 단계 계속

작성자: James Jung · 05/29/26

미 국토안보부(DHS)가 F-1 유학생, J-1 교환방문자, I 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기간 산정 방식을 바꾸는 규칙을 백악관 예산관리국 산하 정보규제국(OIRA) 최종 검토 단계에 제출했다. OIRA 기록상 해당 규칙은 2026년 5월 5일 접수됐으며, 규칙 식별번호는 RIN 1653-AA95다.

규칙명은 ‘비이민 학업 학생, 교환방문자, 외국 정보매체 대표자의 고정 체류기간 및 체류연장 절차 설정’이다. OIRA 공개 기록은 이 규칙을 최종 규칙 단계로 표시하고 있으며, 5월 15일, 18일, 20일, 27일 회의와 6월 2일 회의 일정이 등록돼 있다.

핵심 내용은 F, J, I 비자 범주에서 현재 사용되는 Duration of Status, 즉 D/S 방식의 입국·체류 관리를 날짜가 정해진 승인 체류기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D/S는 일정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체류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DHS가 2025년 8월 28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제안 규칙은 F-1 및 J-1 체류기간을 I-20 또는 DS-2019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과 최대 4년 중 더 이른 시점까지로 제한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학업, 연구, 교환 프로그램이 해당 기간을 넘길 경우 USCIS를 통한 체류연장 신청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다.

제안 규칙에는 F-1 학생의 학업 또는 승인된 실습 종료 후 출국 준비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기존 D/S로 체류 중인 F 및 J 신분자의 전환 방식에는 별도 경과 조항이 제시돼 있어, 실제 적용 기준은 최종 규칙 문안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단계에서 최종 규칙은 아직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종 규칙이 공표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F-1 및 J-1 학생·교환방문자에게는 기존 D/S 제도가 기준이 된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 대학의 한인 유학생은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 I-94 기록, 전공 변경, 학교 편입, OPT 및 STEM OPT, 박사과정처럼 4년을 넘길 수 있는 학업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규칙이 확정될 경우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SEVIS 안내와 USCIS 체류연장 절차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입학 예정자와 재학생은 최종 규칙 게재 여부, 시행일, 경과규정, 기존 재학생 적용 여부를 학교 국제학생 사무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 규칙과 최종 규칙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체류 자격 변경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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