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예일 의대 입학전형 Title VI 위반 판단
미 법무부 민권국은 2026년 5월 14일 예일대 의대 입학전형에 대한 1년간의 조사를 마치고, 2023~2025년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을 근거로 한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일대 의대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인종·피부색·출신 민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Title VI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6쪽짜리 통보문은 예일대 의대가 2023년 연방대법원의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사건 판결 이후에도 입학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사건에서 대학 입학전형의 인종 고려 범위를 제한한 결정이다.
통보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예일대가 제출한 지원자 단위 자료와 내부 문서를 검토했다. 법무부는 2023년, 2024년, 2025년 입학생 자료에서 인종별 MCAT 점수와 GPA 중간값에 차이가 나타났고, 유사한 학업 지표를 가진 지원자 사이에서도 흑인·히스패닉 지원자가 아시아계·백인 지원자보다 유리하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2025년 입학생 자료의 경우 법무부가 제시한 MCAT 중간값은 아시아계와 백인 합격자가 각각 524점, 흑인 합격자가 518점, 히스패닉 합격자가 517점이었다. 같은 자료에서 GPA 중간값은 아시아계 3.98, 백인 3.97, 히스패닉 3.91, 흑인 3.88로 제시됐다. 법무부는 또 예비 분석 결과, 유사한 학업 지표를 가진 경우 흑인 지원자가 아시아계 지원자보다 면접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최대 29배 높았다고 주장했다.
예일대는 AP통신 등에 보낸 입장에서 법무부 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예일 의대가 엄격한 입학전형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입장을 냈으며, 입학생들이 학업 성취와 개인적 헌신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법무부의 행정 조사 결과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 법무부는 예일대와 자발적 해결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자발적 시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Title VI 집행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통보문에 명시했다.
의대와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이번 사안은 학교별 전형 기준과 에세이·면접 안내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원자가 자신의 배경과 경험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학이 인종 자체를 선발 요인으로 사용하는지는 별도의 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스턴 지역 한인 학생과 학부모도 여러 주의 의대와 대학원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안은 예일 의대에 대한 법무부 판단에 한정되지만, 선별형 대학원 입시에서 전형 안내, 공정입학 관련 공지, 학교별 법 준수 설명이 지원 절차의 중요한 확인 항목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