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연방법원, 대학 입시 인종·성별 자료 제출 요구 제한 확대
보스턴 연방법원이 4월 24일 연방 교육부의 대학 입시 관련 인종·성별 자료 제출 요구를 추가 대학과 고등교육 단체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매사추세츠주 대 연방 교육부’ 사건의 일부로, 대학 입학 자료 수집 범위와 제출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중간 단계 조치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F. Dennis Saylor IV 연방판사는 앞서 17개 주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적용된 제한 조치를 확대해, 소송에 별도로 참여한 대학 단체와 일부 학교에도 같은 취지의 보호를 부여했다. 적용 대상에는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등 고등교육 단체와 관련 회원 대학들이 포함됐다.
연방 교육부는 대학들에 입학 지원자, 합격자, 등록 학생 관련 자료를 인종과 성별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요구는 2023년 연방대법원의 적극적 우대조치 관련 판결 이후 대학들이 입학전형에서 인종을 부적절하게 고려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연방정부 방침과 연결돼 있다.
AP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를 통해 수집하도록 했으며, 자료에는 지원자·합격자·등록 학생의 인종과 성별 정보가 포함된다. 교육부는 과거 7년치 자료를 소급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제출할 경우 연방 재정지원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4월 3일 결정에서 17개 주와 해당 주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집행을 제한했다. 당시 법원은 연방정부가 자료 수집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시행 절차와 일정이 행정절차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본안 최종 판단이 아니다. 법원은 자료 제출 요구의 집행을 일정 범위에서 제한했으며, 대학이 어떤 범위의 입학 데이터를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 일정과 방식이 관련 법률을 충족했는지는 소송에서 계속 다뤄질 사안이다.
한인 대학 지원자와 학부모가 확인해야 할 점은 이번 결정이 개별 지원자의 원서 작성 방식이나 대학별 입학 요건을 즉시 바꾸는 조치는 아니라는 점이다. 각 대학의 에세이 문항, 성적표 제출 방식, 표준시험 선택 제출 여부, 재정보조 서류 일정은 학교별 입학처 안내와 원서 플랫폼 공지가 우선 적용된다.
다만 입학 자료 수집과 연방정부 조사 범위를 둘러싼 법적 절차가 계속되고 있어, 2026~2027학년도 이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지원 대학이 공개하는 최신 전형 기준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학생 서류 요건, 표준시험 정책, 학교별 마감일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공통 원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은 대학별 합격 가능성 변화로 해석하기보다, 연방정부의 입학 자료 수집 요구와 대학의 제출 의무 범위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지원자는 개별 대학의 공식 입학처 공지와 Common App 등 원서 플랫폼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