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eastern, 국제학생 비거주자 세금 웨비나 4월 14일 진행…소득 있으면 4월 15일, Form 8843만 내면 6월 15일 확인해야
Northeastern University 국제학생 담당 부서인 Office of Global Services(OGS)가 비거주자 세금 신고 안내 웨비나를 4월 14일 오후 2시(ET)에 진행한다. 이번 안내는 2025년 중 미국에 F·J 신분으로 체류했던 학생·연구자에게 직접 관련된다. 다만 연방 마감일은 모두 같지 않다. 2025년에 미국 원천소득이 있어 연방 세금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2026년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소득이 없어 Form 8843만 제출하는 비거주자(nonresident)는 별도로 2026년 6월 15일까지 Form 8843를 보내야 한다.
핵심은 본인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먼저 구분하는 일이다. OGS 안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미국에 F·J 신분으로 한 번이라도 체류했다면,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Form 8843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반면 2025년 중 임금, 장학금·펠로십 과세분, 조약 적용 소득 등 미국 원천소득이 있었다면 개인 상황에 따라 Form 1040-NR 등 연방 세금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OGS는 2026년 세금 시즌 웹페이지에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연방 신고 마감을 4월 15일로 안내하고 있다.
4월 14일 웨비나는 마감 직전 점검 성격이 강하다. OGS가 공개한 안내에 따르면 세션에서는 누가 신고 대상인지, 세금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FICA·ITIN·Form 1098-T 같은 기본 용어, 주 세금 신고, 오신고 또는 미신고의 영향, Sprintax 사용 방식 등을 다룬다. 이미 4월 초 세션을 놓친 학생에게는 실무상 마지막 정리 기회에 가깝다.
준비 서류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OGS는 여권, 비자 및 입국 관련 서류(I-20 또는 DS-2019), 사회보장번호 또는 ITIN이 있다면 해당 번호, 고용소득이 있다면 W-2, 장학금·조약 적용 소득 등이 있다면 1042-S, 과거 미국 출입국 기록 등을 점검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소득이 없어 Form 8843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가 아니라 서명 후 우편 제출 절차가 필요한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매사추세츠 주 신고는 기사에서 한 문장으로 넘기기 어려운 부분이다. 신고 의무는 단순히 “매사추세츠에 살았거나 일했다”는 표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세법상 거주구분과 소득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주 정부 안내에 따르면 매사추세츠는 크게 전년도 내내 거주한 full-year resident, 연중 거주 상태가 바뀐 part-year resident, 비거주자인 nonresident로 나뉜다. full-year resident와 part-year resident는 일반적으로 연간 총소득이 8,000달러를 넘으면 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nonresident는 매사추세츠 원천소득이 있고, 연간 매사추세츠 총소득이 8,000달러 또는 안분된 개인공제액 중 더 작은 금액을 넘으면 Form 1-NR/PY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비자 종류와 주 세법상 거주자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매사추세츠는 비자 자체보다 세법상 거주 기준을 본다. 주 정부는 통상 주소지 개념인 domicile, 그리고 매사추세츠에 상시 거소를 유지하면서 과세연도 중 183일을 초과해 체류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연방 세법상 비거주자라고 해서 주 신고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유학생 입장에서는 세금 신고가 학기 말 과제나 취업 준비에 밀려 뒤로 밀리기 쉽다. 하지만 캠퍼스 잡, TA·RA, 인턴, 장학금 과세분, 조약 적용 소득이 있었던 대학원생과 연구자는 본인 소득 서류 종류를 먼저 구분해 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 여름 CPT·OPT, 졸업 후 체류 준비를 앞둔 학생이라면 세금 서류 정리도 함께 끝내 두는 것이 이후 행정 처리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학교 측도 역할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Northeastern OGS는 학교가 IRS 세금 서류 작성 자체를 대신해 줄 수 없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작성 오류, 조약 적용 여부, 실제 신고 방식 판단은 Sprintax, IRS 안내, 또는 공인 세무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학생들은 이번 주 안에 본인이 2025년에 미국에 있었는지, 미국 원천소득이 있었는지, W-2나 1042-S를 받았는지,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 신고 대상인지부터 차례로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