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ston University, J-1 학생 대상 ‘Academic Training’ 설명회 4월 8일 진행…여름 인턴·졸업 후 취업 준비자 대상
Boston University 국제학생·연구자 지원 부서 ISSO가 J-1 학생을 대상으로 한 ‘Academic Training(AT) -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J-1 Students’ 설명회를 4월 8일 정오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BU 안내에 따르면 이번 세션은 여름 academic internship이나 학업 종료 후 employment opportunity를 준비하는 J-1 학생을 대상으로, Academic Training 제도의 기본 구조와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다.
핵심 정보는 비교적 분명하다. 설명회는 BU ISSO의 2026년 봄 워크숍 시리즈 가운데 하나이며, 등록은 ISSO 워크숍 안내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대상은 J-1 신분으로 재학 중이면서 인턴십을 준비하는 학생, 또는 학업 종료 뒤 전공 관련 취업을 계획하는 학생이다.
Academic Training은 J-1 대학생·대학원생이 전공과 직접 관련된 실무 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업 승인 제도다. 미 국무부 BridgeUSA 안내에 따르면, J-1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 카테고리 학생은 스폰서 기관과 학교 측 승인 절차를 거쳐 재학 중 또는 학업 종료 후 Academic Training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승인 전에 일을 시작할 수는 없고, BU는 ISSO 어드바이저의 승인과 관련 서류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BU의 신청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학생은 먼저 고용주로부터 포지션, 근무지, 시작일과 종료일 등이 적힌 레터를 받아야 한다. 이후 J-1 학생용 Academic Training 신청서를 작성하고, 학과 지도교수 또는 디ーン의 승인을 받은 뒤 ISSO 어드바이저와 상담 일정을 잡아야 한다. BU는 제안된 근무 시작일 최소 2주 전에는 ISSO 어드바이저와 약속을 잡도록 안내한다. 학업 종료 후 진행하는 AT의 경우에는 고용주 레터에 급여 정보가 포함돼야 하며, 무급이거나 급여가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재정증빙이 요구될 수 있다.
이번 설명회가 중요한 이유는 국제학생 취업 준비 절차가 비자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인턴십이나 졸업 후 취업 준비라도 F-1 학생은 CPT나 OPT를 주로 검토하지만, J-1 학생은 Academic Training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한국 유학생 가운데 교환학생, 일부 대학원 프로그램 참여자, 방문학생·연구 연계 프로그램 참가자 등은 J-1 신분일 수 있어, 자신의 서류가 I-20인지 DS-2019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F-1은 I-20, J-1은 DS-2019를 사용한다.
STEM 전공자의 연장 가능성도 기사에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미 국무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J-1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 카테고리의 STEM 학부·석사 등 pre-doctoral 단계 학생에게 STEM Academic Training extension 기회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최대 36개월은 새로 36개월이 추가된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Academic Training 기간을 포함한 총 상한이다. 또 총 Academic Training 기간은 학생의 미국 내 full course of study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년 과정 학생은 원칙적으로 1년, 2년 과정 학생은 2년 범위 안에서만 Academic Training이 가능하고, 4년 과정처럼 학업기간이 더 긴 경우에만 총 36개월 상한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연장 제도는 모든 J-1 학생에게 자동 적용되지도 않는다. BridgeUSA 안내에 따르면 비학위(non-degree) 학생은 대상이 아니며, DS-2019에 표시된 CIP 코드가 국토안보부 STEM 지정 학위 목록과 일치해야 한다. 또한 스폰서 기관이 미 국무부에 개별 연장 요청을 제출해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페이지의 문구상 이 이니셔티브는 프로그램 종료일이 2026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적용되며, 학생은 관련 전공 분야와 직접 연결된 훈련이어야 하고 학업 종료 후 시작하는 경우에는 수료 후 30일 안에 Academic Training을 개시해야 한다.
학생 입장에서는 설명회 참석 자체보다 일정과 서류 순서를 함께 점검하는 성격이 더 크다. 여름 인턴을 이미 구했거나, 5월 졸업 뒤 바로 일을 시작하려는 J-1 학생이라면 고용주 레터 발급 시점, 학과 승인, ISSO 상담 예약, DS-2019 갱신 여부를 한 흐름으로 맞춰야 한다. 승인 전 근무 시작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시작일 직전에 준비를 몰아서 하기보다는 학교가 제시한 최소 2주 기준을 중심으로 서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자신의 현재 신분은 DS-2019 또는 I-20 등 이민 서류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둘째, 학업 종료 후 AT를 신청하는 학생은 고용주 레터에 급여와 근무 기간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STEM 연장을 검토하는 학생은 ‘최대 36개월’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 AT 포함 총기간, 학업기간 상한, CIP 코드 일치 여부, 스폰서의 개별 승인 절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번 BU 설명회는 J-1 학생에게 여름 인턴십과 졸업 후 취업 계획을 Academic Training 규정에 맞춰 정리하는 실무 안내 세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J-1 신분 학생은 F-1용 OPT·CPT 안내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 서류와 일정에 맞는 기준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