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 유아교육 종사자 학자금 상환 지원 시행…6월 1일까지 신청 접수
매사추세츠주가 유아교육·보육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학자금 상환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다. 매사추세츠 고등교육청 산하 재정보조국(OSFA)에 따르면 Early Childhood Educator Student Loan Repayment Program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9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연간 최대 7,500달러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매사추세츠 내 EEC(Department of Early Education and Care) 인가 또는 지원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유아교육 종사자의 대학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주정부가 대출 서비스 기관에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다만 해당 연도 지원금은 수혜자가 1년간 근무를 마친 뒤 재직 사실과 근무 이행을 확인한 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매사추세츠 내 적격 기관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사람이다. OSFA는 적격 기관을 매사추세츠 소재의 지역 인증 공·사립 대학 가운데 유아교육, 아동발달, 가족학, 보육행정 등 관련 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 설명하고 있다. 신청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Title IV 기준상 적격 비시민권자이거나 주정부가 별도로 인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연방·주 학자금 대출이 연체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상환 대상 채무는 등록금과 수수료뿐 아니라 재학 중 발생한 도서·교재비, 교통비, 보육비, 생활비 등 교육비 성격의 부채까지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의무 복무 조건이 붙은 장학금, 상업 대출, 지인 간 개인 차용, Parent PLUS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무 요건도 별도로 제시됐다. 신청자는 EEC 인가 또는 지원을 받는 조기교육 기관에서 교사, 리드 교사, 디렉터, 교육·프로그램 전문인력 또는 EEC 면허나 자격 증명이 필요한 직무로 일해야 한다. 공개된 안내 기준으로는 수혜 이후에도 풀타임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증빙해야 한다.
선정 과정에서는 우선순위 기준이 적용된다. OSFA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아동·가족의 필요가 큰 지역사회나 보육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일하는 종사자도 우선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적격 전공은 비교적 넓게 잡혀 있다. 공개된 전공 예시에는 Early Childhood Education, Child Development, Child and Family Studies, Child Care Administration, Psychology, Social Work, Special Education, Elementary Education, Human Services 등이 포함된다. 다만 최종 인정 여부는 연도별 가이드라인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MASSAid 포털에서 진행되며, 제출 서류는 프로미서리 노트, 재직 증빙, 대출 청구서 또는 인보이스, 최종 대학 성적표다. OSFA는 필수 서류가 모두 제출돼야 심사와 수여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결과 통지는 이메일로 이뤄진다.
이번 제도는 이미 재학 중인 예비·현직 유아교육 종사자에게 등록금 지원을 제공하는 Early Childhood Educators Scholarship과는 성격이 다르다. 장학금 제도가 학위 취득 과정의 학비 지원에 초점을 두는 반면, 이번 프로그램은 학위를 마친 뒤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기존 학자금 부채 상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별도로 운영되는 Educator Loan Repayment Program이 매사추세츠 공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번 제도는 유아교육·보육 인력을 별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6월 1일이다. 세부 자격, 적격 대출 유형, 제출 서류 형식은 연도별 공식 가이드라인과 MASSAid 포털 안내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