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학교들, 괴롭힘 신고 조사 미이행 지적…학부모는 DESE PRS로 민원 가능
매사추세츠 일부 학교와 학군이 학생 괴롭힘 신고를 주법 취지에 맞게 제때 조사하지 않거나,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월 31일 GBH 보도에 따르면, 노스이스턴대 로스쿨 학생들이 매사추세츠 아동옹호단체와 함께 작성한 보고서는 2024~2025년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수의 학교에서 조사 지연, 미조사, 안전계획 미비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보스턴권 학부모와 유학생 가정에도 실무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 매사추세츠 일반법 제71장 37O조는 학교와 학군이 괴롭힘 및 사이버괴롭힘에 대응하는 절차를 두고, 관련 신고를 조사하며, 보호자 통지와 예방·개입 계획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BH 보도도 학교가 괴롭힘 의혹을 조사하고, 피해 학생 보호를 포함한 학교 차원의 계획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인용된 보고서는 특히 학부모나 보호자가 주 초중등교육부(DESE) 산하 문제해결시스템(PRS)에 민원을 제기한 뒤에도 처리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GBH는 일반교육 학생 관련 사안의 경우 처리 완료까지 5~9개월이 걸렸다는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다만 이 수치는 GBH 기사와 보고서의 재인용에 근거한 것으로, 구체적 산정 방식과 범위는 후속적으로 1차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개 자료 기준으로 보면, 학교 현장의 공식 보고 건수와 학생 체감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 함께 제시됐다. GBH는 DESE 자료를 인용해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에 매년 8천 건이 넘는 괴롭힘 의혹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노스이스턴 보고서도 DESE의 괴롭힘 자료와 CDC 학생조사를 함께 인용하며, 2023년 매사추세츠 학생의 16%가 학교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적었다. 이 역시 보고서 재인용 수치인 만큼, 해석보다는 출처와 조사 방식 확인이 우선된다.
학교 대응이 법이나 학군의 괴롭힘 예방·개입 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는 DESE PRS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DESE 안내에 따르면 PRS는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전화 지원 경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양식은 여러 언어로 제공된다. PRS 소개 페이지에는 보호자, 학생, 교육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학부모가 먼저 확인할 사항은 학교 또는 학군의 괴롭힘 예방·개입 계획, 학교의 조사 진행 여부,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여부, 보호자 통지 기록이다. 장애가 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개별 보호·지원 조치가 함께 검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학생 사안의 대응 방식은 학교 유형과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판단은 학교 문서와 DESE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번 사안은 특정 학교의 단일 사례라기보다, 2010년 제정된 매사추세츠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뒤에도 신고 조사와 피해 학생 보호가 학교별로 균일하지 않다는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스턴권 학부모에게는 학교 차원의 대응만이 아니라, 주 차원의 공식 민원 경로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