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DESE, 학교 통역·번역 서비스 기준 규정안 의견수렴 진행…4월 24일 마감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DESE)와 주 초중등교육위원회가 공립학교 학생의 제한적 영어 능력(LEP) 학부모·법정보호자를 위한 학교 통역·번역 서비스 기준 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4월 24일 오후 5시이며, 위원회 표결은 2026년 6월 23일로 안내됐다.
이번 규정안은 603 CMR 57.00 ‘학교 내 통역 및 번역 서비스 기준’ 신설안이다. DESE 공지에 따르면 규정안은 공립학교 학생의 LEP 학부모·법정보호자에게 제공되는 통역·번역 서비스의 기준과, 통역사·번역사의 자격 기준을 규정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개된 규정 설명에는 통역사·번역사 자격 기준으로 이중언어 능력, 양쪽 언어의 전문 용어 또는 개념에 대한 이해, 통역·번역 훈련, 직업윤리, 비밀유지 필요성이 포함돼 있다. 학교와 교육구가 가정과 소통할 때 어떤 기준으로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관한 틀을 마련하는 절차라는 점이 이번 의견수렴의 핵심이다.
법적 근거는 2025년 법률 제14장 제25조다. 해당 조항은 주 초중등교육위원회가 공립학교 학생의 LEP 학부모·법정보호자를 위한 통역·번역 서비스 기준과 통역사·번역사 자격 기준을 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DESE는 별도로 2026 회계연도 ‘Interpreter in the Education Setting Training’ 보조금도 운영하고 있다. 관련 안내문에는 2024-2025학년도 기준 매사추세츠 학생의 27%가 영어 외 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교육구·차터스쿨·교육 협력기관 등이 통역 인력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당 최대 3만5,000달러, 총 약 50만달러 규모의 예산이 안내돼 있다.
다만 현재 단계는 규정 확정이 아니라 의견수렴 절차다. 최종 문안과 시행 일정은 초중등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온라인 양식, 이메일, 우편으로 가능하다. DESE 공개 페이지에는 제출 마감 시한이 지난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 제출 방식과 마감 시각은 공식 안내문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