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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OPT 법제화 법안 발의…국제학생 비자 환경 변화 속 불확실성 지속

작성자: James Jung · 03/23/26

미국 연방 의회에서 국제학생의 졸업 후 취업 경로와 연결되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상정된 ‘Keep Innovators in America Act’는 행정부 규정에 따라 운영돼 온 OPT를 연방법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제학생과 대학, 고용주 측의 제도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샘 리카도, 제이 오버놀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연방 하원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공개된 법안 설명과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핵심은 국제학생이 전공과 연계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OPT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있다. 다만 실제 제도 변경 여부는 향후 의회 심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시점에서 OPT 운영 방식이 즉시 바뀐 것은 아니다.

OPT는 미국 F-1 유학생이 학위 과정 종료 뒤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취업 또는 실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비(非)STEM 전공자는 최대 12개월의 사후 OPT를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STEM 전공자는 추가 연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유학생에게는 졸업 직후 경력을 쌓는 통로로, 대학과 고용주에는 유학 후 인재 유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미국의 학생 비자와 합법 이민 전반의 감소 흐름도 함께 거론된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국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발급된 비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5만 건 적었고, 학생·교환방문·취업·가족초청 등 여러 범주에서 감소가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같은 흐름과 관련해 NAFSA는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F-1 학생비자 발급 건수가 2024년 같은 기간보다 36% 줄었다고 밝혔다.

국제학생의 진학 및 체류 계획에도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해외 언론은 특히 인도와 중국 등 주요 유학생 송출국에서 미국 유학 이후의 취업·체류 경로를 다시 점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가별·학교별 영향은 동일하지 않으며, 실제 등록과 취업 계획은 전공, 학위 수준, 고용시장 상황, 비자 심사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책 논의의 쟁점은 OPT의 안정성이다. OPT는 오랫동안 행정부 규정과 집행에 의해 유지돼 왔지만, 제도 폐지 또는 축소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국제학생 사회와 대학가에서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반대로 OPT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계속되는 만큼, 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만으로 제도 안정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인 유학생과 학부모가 확인할 부분은 세 가지다. 첫째, 현재 OPT 및 STEM OPT의 기본 신청 자격과 기간은 연방 의회 최종 입법 전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둘째, 학생비자 발급 추이와 인터뷰 적체, 심사 강화 여부는 실제 출국 일정과 졸업 후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제도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 안내와 함께 미국 국무부, USCIS, 연방 의회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법안은 국제학생 취업 연계 제도를 둘러싼 미국 내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법안의 통과 여부와 별개로, 국제학생 비자 발급 감소와 OPT 제도 안정성 문제는 2026년에도 유학생 실무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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