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4월 2일부터 일부 국가 B-1/B-2 방문비자 ‘비자 본드’ 적용 확대 안내…졸업식 가족 방문·단기 방문자는 비용 변수 점검 필요
MIT가 국제학생 공지를 통해 미 국무부의 B-1/B-2 방문비자 비자 본드(visa bond) 적용 대상 확대를 안내했다. 학교 설명에 따르면 4월 2일부터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그레나다, 레소토,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세이셸, 튀니지가 추가되며, 해당 국적자는 미국 관광·상용 방문비자 인터뷰 과정에서 5,000달러, 10,000달러, 15,000달러 가운데 하나의 보증금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다.
MIT는 이번 공지가 학위과정 학생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단기 방문자에게도 실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가 예시로 든 대상은 졸업식 등 MIT 행사 참석을 위해 미국에 오는 가족, 학술 행사·워크숍·초청 강연 등으로 캠퍼스를 방문하는 인원, 그리고 B-1/B-2 신분으로 가능한 단기 비학위·비학점 프로그램 참가자다.
다만 보증금 부과는 비자 발급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국무부 안내에 따르면 비자 본드 금액은 영사 인터뷰에서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대상자로 안내받은 경우에만 DHS의 I-352 양식 제출과 Pay.gov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 별도 지시 없이 임의로 비용을 납부해도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적용 범위는 이번에 12개국이 추가되면서 더 넓어졌다. 다만 국무부 페이지에 전체 대상국 수가 한 문장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아, 기사에서는 총계 단정 대신 추가 적용 사실 자체를 중심으로 보는 편이 안전하다.
입출국 방식에도 조건이 붙는다. 국무부는 비자 본드를 낸 방문자가 지정된 입국·출국 지점을 이용해야 하며, 상업용 항공 입국·출국만 허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전세기, 일반항공, 육로, 해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정이 촉박한 방문자는 인터뷰 가능 시점과 항공편 계획을 함께 맞춰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이번 안내는 특히 5월 졸업식 시즌을 앞둔 MIT 학생들에게 바로 연결되는 정보다. 학생 본인의 체류신분이 F-1이나 J-1이더라도, 가족이 미국 방문을 위해 B-2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과 절차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방문 계획이 있다면 국적별 적용 여부, 인터뷰 일정, 항공 이용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쪽이 일정 관리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