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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임브리지, 2026년 3월 15일부터 가스식 리프블로어 전면 금지…조경업체·시 계약업체도 전기식만 허용

작성자: David Kim · 03/15/26

케임브리지시는 2026년 시행 단계에 따라 3월 15일부터 가스식 리프블로어 사용 금지 대상을 상업용 운영자와 시 직원·시 계약업체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15일부터는 시내에서 리프블로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체가 전기식 또는 배터리식 장비를 갖춘 경우로 사실상 한정된다. 다만 2026년 3월 15일은 일요일이어서, 시행일 당일에는 전기식 장비도 일반 규정상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 기간과 시간은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리프블로어는 매년 3월 15일~6월 15일, 9월 15일~12월 31일에만 사용할 수 있고, 평일은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5시에만 허용된다.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Indigenous Peoples’ Day는 정오~오후 5시, Veterans Day는 오후 1시~오후 5시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케임브리지 시의회가 2023년 12월 개정한 리프블로어 규정의 마지막 전환 단계다. 일반 주택 소유자는 이미 2025년 3월 15일부터 전기식 또는 배터리식 장비만 사용할 수 있었고, 상업용 조경업체·다중 필지 소유자·시 운영 부문에는 1년의 추가 유예가 적용돼 왔다. 시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리프블로어 운영자는 라이선스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장비는 연방 환경기준을 충족하고 제조사 기준 소음이 65데시벨 이하이어야 한다.

케임브리지의 임대주택가와 대학 인접 지역에서는 건물 관리 일정과 조경 작업 방식이 2026년 봄부터 전기식 장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행일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실제 현장 작업은 허용 시간대가 시작되는 3월 16일 월요일 오전 8시 이후부터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조경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건물주와 대형 부지 관리 주체는 장비 교체 여부와 함께 작업 가능 요일·시간, 허가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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