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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임브리지, ‘Critical Drought’ 격상…야외 물 사용 원칙적 금지, 일부 예외·반복 위반 시 하루 300달러

작성자: David Kim · 03/11/26

케임브리지시는 매사추세츠 북동부 지역의 가뭄 단계가 ‘Level 3-Critical Drought’로 상향된 데 맞춰 물 사용 제한을 다시 공지했다. 시 공지에 따르면 비필수 야외 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1회 경고, 2회 100달러, 3회 200달러, 4회부터는 하루 300달러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다만 시의 가뭄 현황 페이지에는 Level 3 단계에서도 관상식물과 화단에 대한 드립 관개, 그리고 손에 들고 사용하는 호스나 물뿌리개 사용은 허용될 수 있다는 예외 문구가 함께 제시돼 있다.

배경은 겨울 강설량과 실제 수자원 회복 사이의 차이다. 매사추세츠주 에너지환경부는 3월 9일 중앙·북동부 지역을 ‘Level 3-Critical Drought’로 상향했고, 케임브리지는 이에 포함됐다. 케임브리지시는 3월 11일 관련 공지를 내고, 최근 많은 눈이 내렸더라도 장기간 강수 부족과 겨울철 제한된 지하수 재충전 때문에 가뭄 상황이 완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와 주 정부는 2월 일부 지역에 최대 3피트 안팎의 눈이 내렸지만, 녹은 눈 3피트는 실제 수량으로 약 2.5인치 수준에 그쳐 강·연못·지하수 수위를 충분히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현재 금지 대상으로는 가정용 지상·지하 스프링클러, 수영장 채우기, 세차, 파티오·보도 고압 세척 등이 제시돼 있다. 반면 필수 용도로는 공중보건과 안전, 식용 작물 재배를 포함한 식량 생산, 핵심 영업 기능, 공공·민간 운동장의 제한 시간대 관수 등이 포함된다. 시는 또 민간 및 공공 재원으로 식재된 가로수와 공사 이후 신규 잔디 조성 등 일부 항목도 예외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

영향은 봄철 야외 관리와 건물 운영에서 우선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케임브리지 거주민과 사업장은 잔디 관수나 세차 같은 통상적 야외 물 사용이 제한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아파트·기숙사·연구시설·소상공인 업장도 건물 관리 규정과 물 사용 안내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는 물 공급 상황을 주간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고, 주 정부는 MWRA 수계는 현재 가뭄 상태를 겪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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