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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브리지, 3월 15일부터 상업용·대형 부지 소유자 가스식 리프블로어 금지 확대…시 부문은 일부 예외 유지

작성자: David Kim · 03/06/26

캠브리지시는 3월 15일부터 가스식 리프블로어 금지 대상을 상업용 운영자와 다구획 대형 부지 소유자, 시 직원·시 계약업체까지 넓힌다. 다만 조례상 예외가 남아 있어 이를 시 전역의 ‘전면 전환’이나 ‘전기식만 허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상업용 운영자와 다구획 대형 부지 소유자는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전기식·배터리식 장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시 부문은 일부 청소 작업과 1에이커 이상 부지, 비상 상황 등에서 가스식 장비 사용 예외가 유지된다.

캠브리지 리프블로어 조례는 사용 가능한 기간을 매년 3월 15일~6월 15일, 9월 15일~12월 31일로 정하고 있다. 허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Indigenous Peoples’ Day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Veterans Day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허용된다. 상업용 운영자는 라이선스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 안내에 따르면 시 계약업체도 시 관련 작업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핵심 적용 대상 가운데 빠지기 쉬운 항목은 다구획 대형 부지 소유자다. 조례는 공통 소유의 인접 부지 면적이 총 2에이커 이상인 경우를 multi-parcel owners로 정의하고, 이들 역시 상업용 운영자와 함께 2026년 3월 15일까지 가스식 장비 사용이 허용되는 전환 유예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2에이커 미만의 일반 소유자는 이미 2025년 3월 15일부터 자신의 부지에서 전기식 장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이 시작됐다.

조례 원문을 기준으로 보면 시 부문의 규정은 일반 민간 부문보다 더 세분돼 있다. 시 직원과 시 계약업체는 2026년 3월 15일 이후에도 주거지 거리 청소 작업 가운데 차량 견인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1에이커 이상 부지, 비상 상황에서는 가스식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케임브리지 공설묘지, 데이니히 파크, 프레시폰드 리저베이션, 프레시폰드 골프장, 폭풍·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관련 긴급 정리 작업에는 사용 시기 제한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구획 대형 부지 관련 작업도 시가 승인한 운영계획을 전제로 별도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3월 중순 이후 변화의 중심은 민간 조경·시설관리 부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단지, 학교, 상가, 연구시설, 대형 캠퍼스 주변의 조경 작업을 맡는 업체와 관리 주체는 장비 구성과 작업 일정을 다시 맞춰야 한다. 특히 캠브리지에 거주하거나 학교·직장을 둔 한인 유학생과 거주민은 건물 관리업체나 외부 조경업체가 전기식 장비 전환 대상인지, 또는 조례상 예외에 해당하는 시 부문 작업인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소음 특성과 작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제도 운영은 민간 부문 전환 확대와 시 부문 예외 병행이라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 조례 문구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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