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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학교·병원·예배시설 ICE 대응 지침 발표…비공개 공간은 사법영장 필요

작성자: David Kim · 05/28/26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5월 28일 학교, 차일드케어, 대학 캠퍼스, 의료기관, 예배시설을 대상으로 연방 이민단속기관 ICE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적용 범위는 주 전역이며, 보스턴·케임브리지·브루클라인·퀸시 등 광역권의 학생, 학부모, 의료 이용자, 종교시설 이용자에게 직접 관련된다.

핵심은 비공개 공간 출입 기준이다. 주정부 발표 기준에 따르면 교실, 사무실, 기숙사, 진료공간, 예배시설 내 사무실·교실·보육공간 등 비공개 구역은 유효한 사법영장이나 법원 명령이 있을 때 접근을 허용하도록 안내됐다. ICE나 국토안보부가 발부한 행정영장은 비공개 공간 출입 권한을 주는 문서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이번 지침의 적용 대상은 5개 기관 유형이다. 초중고 학교, 차일드케어 기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의료기관, 예배시설이 해당된다. 다만 주정부의 실무 안내는 이 5개 유형을 교육·보육·고등교육 기관, 의료기관, 예배시설 등 세 분야로 묶어 제시했다.

교육·보육·고등교육 기관은 이민단속관 접촉을 지정 관리자나 훈련된 직원에게 넘기고, 영장이나 출입 요청은 법률 검토를 거치도록 안내됐다. 교실, 사무실, 기숙사 같은 비공개 공간은 유효한 사법영장 또는 법원 명령이 없는 경우 출입을 거부하도록 했다. 학생과 가족의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해야 하며, 관련 접촉은 기록하고 내부 보고 절차를 따르도록 권고됐다.

의료기관에는 환자 진료를 우선하고 건강정보와 환자-의료진 간 사적 대화를 보호하라는 지침이 제시됐다. 또한 진료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민단속 관련 접촉은 내부 보고와 기록 절차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예배시설은 담당 연락 창구를 정하고 공개 구역과 비공개 구역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권고받았다. 사무실, 교실, 보육공간 등 제한 구역은 유효한 사법영장이나 법원 명령이 있을 때만 접근을 허용하도록 안내됐다. 교인, 직원, 봉사자의 개인정보도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올해 1월 29일 마우라 힐리 주지사가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당시 주정부는 주 소유·관리 시설의 비공개 구역에서 사법영장 없는 민사 이민 체포를 제한하고, 주정부 시설을 이민단속 작전 거점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3월에는 ICE 또는 CBP 등 연방 이민단속 관련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정부 포털도 공개했다.

같은 시점에 연방정부와 매사추세츠의 갈등도 법원으로 넘어갔다. 미 법무부는 5월 27일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매사추세츠 RMV가 ICE와 CBP 차량에 비공개 번호판을 내주지 않는 정책이 연방법 집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해당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 기관들은 이번 지침과 향후 법원 판단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

한인 독자에게는 학교와 병원 이용 기준이 특히 중요하다. F-1·J-1 유학생은 기숙사, 연구실, 학과 사무실 등 비공개 공간의 출입 절차를 학교 국제학생처나 캠퍼스 경찰 안내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학교나 데이케어가 지정한 비상 연락 담당자와 개인정보 제공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인 교회와 커뮤니티 공간은 공개 구역과 비공개 구역을 구분하고, 직원·봉사자에게 문서 확인과 내부 보고 절차를 공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다. 기관 운영자는 이민단속관이 방문했을 때 응대할 담당자, 법률 검토 절차, 기록 방식, 공개·비공개 구역 표시를 미리 정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개별 체류 문제를 학교 국제학생처나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와 확인해야 하며, 의료 예약이나 통학 일정을 임의로 중단하기보다 기관의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현장 상황이 발생했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매사추세츠 주정부와 검찰이 운영하는 공식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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