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광역형 비자’ 개편…유학·취업 연계하고 지역 정착 강화
한국 법무부가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 인재를 선발하고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형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방정부가 유학비자와 취업비자를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발 규모는 줄이고 인재 검증과 사후 관리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이다.
법무부는 2026년 8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7~2028년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정부를 공모한다. 광역형 비자는 지역별 산업과 인구 구조를 반영해 지방정부가 외국인의 유학·취업 요건을 설계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사해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2025~2026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으며, 2026년 7월 기준 15개 시도에서 2,665명이 이 비자로 체류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유학비자(D-2)와 특정활동 취업비자(E-7)의 연계다. 시범사업에서는 지방정부가 두 체류자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설계했지만, 정식사업에서는 두 비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광역형 D-2 비자로 지역 대학에서 공부한 유학생이 졸업 후 지정 산업에 취업하면 광역형 E-7 비자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가족 단위 정착을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법무부는 광역형 E-7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해당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자격 요건, 취업 가능 지역의 세부 범위는 향후 확정되는 사업계획과 체류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전체 선발 규모는 축소된다. 2025~2026년 시범사업의 총쿼터 6,790명은 2027~2028년 최대 3,000여 명 수준으로 조정된다. 광역지방정부별 배정 범위도 기존 60~1,000명에서 50~200명으로 줄어든다. 지방정부는 공모 전 지역 산업의 외국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산업계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선발 과정에서는 한국 체류 경험을 통해 적응도와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학생 등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한다. 해외에서 새로 들어오는 인력은 입국 전 직무교육이나 기량·한국어 능력 검증을 마친 경우에 제한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 지방정부에는 주거, 자녀 보육·교육,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과 동반 가족의 정착 지원 책임도 강화된다.
보스턴 지역 한인 가운데 외국 국적 배우자나 가족, 연구 동료가 한국 유학과 취업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면 선택 가능한 체류 경로가 넓어질 수 있다. 특히 한국 지역대학에서 공부한 뒤 해당 지역 산업에 취업하려는 경우 유학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이전보다 분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는 지방정부 공모 단계다. 실제 참여 지역과 대학, 허용 직종, 학력·소득·한국어 요건, 배우자 취업 범위는 선정 결과와 지역별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유학이나 지역기업 취업을 검토하는 당사자는 2027년 정식사업 시행에 앞서 법무부와 해당 지방정부가 발표할 세부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