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ass Boston 2026 가을학기 등록 철회 기준…9월 15일까지 수업료·의무 수수료 100% 조정
UMass Boston은 2026년 가을학기 정규·SP 세션에 등록한 학위과정 학생이 대학 전체 등록을 철회할 때 적용되는 학비 조정 일정을 안내했다. 학기 시작일인 9월 8일부터 수강 변경 마감일인 9월 15일까지 공식 철회를 완료하면 학점당 수업료와 의무 수수료가 100% 조정된다.
조정 비율은 공식 철회일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9월 16~21일에는 80%, 9월 22~28일에는 60%, 9월 29일~10월 5일에는 40%, 10월 6~12일에는 20%가 적용된다. 10월 12일을 지난 뒤에는 해당 수업료와 의무 수수료가 조정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개별 과목 취소가 아니라 대학의 모든 과목에서 철회하는 ‘전체 등록 철회’에 적용된다. 수강 변경 마감 뒤 개별 과목만 철회하면 W 성적이 남으며 수업료와 수수료 조정 대상이 아니다.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공식 철회가 성립하지 않는다.
등록 예치금도 이 조정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사 플랜, 주차권, MBTA 패스, 재정보조 도서비 선지급금은 각각 별도 취소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100% 조정은 해당 수업료와 의무 수수료를 학생 계정에서 조정한다는 뜻으로, 실제 환급액은 미납 잔액과 재정보조 재산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기 중 전체 등록을 철회하려는 학생은 University Withdrawal Form을 제출해야 한다. 철회 효력은 양식에 서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진행 중인 모든 과목에는 W 성적이 기록된다. 향후 학기에 등록된 과목도 철회 양식의 재등록 계획란에 복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첫 학기를 시작한 신입생이 9월 15일 수강 변경 마감 전에 철회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다르다. 학교 안내에 따르면 이 경우 University Withdrawal Form을 제출하지 말고 WISER에서 과목을 취소해야 한다. 국제학생은 WISER의 미국 내 주소도 갱신하고, SEVIS 이전이 필요하면 ISSS에 연락해야 한다. 입학 취소나 연기를 원하는 학생은 학부 또는 대학원 입학처에도 별도로 알려야 한다. 수강 변경 기간이 끝난 뒤에는 일반 University Withdrawal 절차를 따라야 한다.
대학원생은 철회가 연속 등록과 학위 이수 기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디렉터와 휴학 또는 재등록 계획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정보조 수혜자의 지원액은 철회일과 실제 재학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 이미 지급된 연방·주정부·학교 지원금이 줄어 학생 계정에 추가 납부 잔액이 생길 수 있다. 연방 Title IV 지원금 계산은 학교의 수업료 조정 비율과 별도로 이뤄지므로, 철회 전에 Financial Aid Services와 학생 계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 학자금 대출 이용자가 학교를 떠나거나 하프타임 미만으로 등록 상태가 내려가면 출구 상담을 완료해야 한다. F-1 학생은 전체 철회나 수강 축소가 풀타임 등록 요건과 SEVIS 기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과목을 취소하기 전에 ISS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